참여정부의 행정개혁로드맵
- 최초 등록일
- 2007.10.11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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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의 행정개혁로드맵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효율적인 행정
1.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2. 국가통계인프라 구축
3. 정부조직 재설계
Ⅱ. 봉사하는 행정
1.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Ⅲ. 투명한 행정
1. 정보공개관련 법령과 조직 및 제도 개선
2.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참여형 지식행정의 달성
3. 정책품질관리제도
Ⅳ. 함께하는 행정
1. 전문 옴부즈만 제도 도입
2.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활성화
Ⅴ. 깨끗한 행정
1. 공직자윤리제도 개선
2.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3. 기타 청렴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효율적인 행정
1.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1) 정부업무평가인프라 관련 법률·제도 마련
평가 실효성이 매우 미약한 수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통합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통합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부문과 공공부분의 다 기화된 평가제도들을 연계·통합하는「통합국정평가제도(IPSES;Integrated Public Service Education System)」를 수립하게 되었다.
※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은 2004년 11월 설치된 이후「국정평가기본법(안)」을 마련
※ 감사원 산하 평가연구원
1. 연혁 - 2005년 9월 30일 성과감사와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지원업무를 하게 될 감사원 산하 평가연구원이 개원
2. 목표 - 공공부문 평가시스템의 개선·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역할 수행으로 [성과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지원
3. 임무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사업, 기관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밑 성과 평가와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 연구·개발 공공부문의 각종 평가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가 인프라 구축 지원
4. 기능
2)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그동안 각급 행정기관은 순환보직, 우수인력의 감사부서 근무 기피 등에 따라 내부감사의 기능이 취약하였고, 독립성·전문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05년 6월 기준,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86개 지방자치단체에는 내부감사기구 미설치, 감사관련 법령미비 등 내부감사운영의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인프라 구축’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감사체계에 관한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공감사체계 개선을 위해 2005년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2007 년 3월 현재 국회 계류 중인‘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
첫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사기구를 두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감사기구로도 할 수 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당해 기관장에 직접 소속하되, 기관장은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 육동한, 김상술, 신병대, 권민경 (2007).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행정개혁 로드맵.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