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 최초 등록일
- 2011.04.15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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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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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행정 1
1-1. 노동행정 역량강화 1
1)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1
2)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1
3) 노동통계 선진화 추진 8
4)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노동분야 행정개혁 추진) 12
5) 고용노동부로의 전환 추진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 17
본문내용
1. 노동행정
1-1. 노동행정 역량강화
1)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1) 서민·취약계층 중심의 노동규제 개혁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온 규제개혁은 2009년에도 강도높게 계속되었다. 일반 국민은 물론, 노사단체나 일선 행정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 그리고 서민과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ㆍ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자차기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요건도 대폭 완화 하였고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도 근로자학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9건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1건의 시행령과 25건의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을 개정ㆍ 정비하였다.
<중 략>
(2) 조직역량의 극대화
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직ㆍ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그간 업무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곳이 있고,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과다하게 배치된 곳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의 양과 담당하는 인력이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의 인원조정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즉, 지방관서장의 정원조정 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지방관서의 업무 형편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기관별로 총 정원을 관리하는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여 지방관서장이 지방의 현실에 맞게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원조정권한을 전면 위임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관서 기관평가 또는 지방관서장의 직무성과계약에 업무량에 따른 지청간- 부서간 인원조정의 적정ㆍ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 본부의 규모가 작아 정책기획 등 핵심역량에 과 부하가 상존한다는 지적에 따라 본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국대 과제를 통한 인력조정을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