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ppt
- 최초 등록일
- 2010.09.29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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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목차
1. 수사의 시작
수사의 진행
압수와 수색 .검증
수사의 종료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을 때
형벌의 종류와 집행
< 경범죄 유형 >
사기죄 성립 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수사의 시작
->
고소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닌 일반인이 하는 경우
불심검문을 통해 범죄사실을 알았을 때
->
신고
-수사의 진행
.피의자 심문
-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면 출석한 경우
언제든 나갈 수 있다.
- 모든 국민은 진술 거부권
을 가질 수 있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다
-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진술한 것이 불리 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미란다 고지)
- 진술 조사 후 피의자에게 보여주고
기명 날인
.참고인 조사
-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구인되는 증인과 달리 제재를
받지 않으며 참고인의 진술은
피의자 진술조서와 같은
절차로 작성 되고 증거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