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제 1 절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결이후의 새로운 법적 현상 제 2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 2. 허가배제 내지 잠탈계약의 효력 3.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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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1.16 최종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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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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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제 1 절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결이후의 새로운 법적 현상

    제 2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
    2. 허가배제 내지 잠탈계약의 효력
    3.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권리

    목차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제 1 절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결이후의 새로운 법적 현상

    제 2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
    2. 허가배제 내지 잠탈계약의 효력
    3.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권리

    본문내용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제 1 절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급적으로 유효화 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무효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확정적 무효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불확정적 무효라고도 한다.
    즉, 관청의 허가 · 인가나 또는 본인의 추인 등이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그것이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구비되면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행위가 유효로 확정되는 개념이다.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1) 독일의 경우

    독일 민법에는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후견재판소의 동의 등과 같이 당사자가 체결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본래 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 또는 동의에 의해 소급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을 독일에서는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 하여 유동적 무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의 무권대리의 추인 제도가 유동적 무효의 예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규제지역 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1991. 12. 24. 우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90다12243]에서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선언하였는바 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독일 민법상의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원용한 것이지만, 우리 민법상의 무권대리의 추인에서도 부분적인 근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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