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실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2.07.27
- 최종 저작일
- 2022.06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4,750원
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대상
2) 신고절차와 방법
3) 거짓신고 및 신고거부
2. 토지거래허가제도
1) 토지거래허가제도란
2) 허가대상과 허가절차
3) 벌칙 및 이행강제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할 당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계약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전·월세 신고제”로도 불린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으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으로 불리는 것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과 공장 및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을 포함하는 ‘비주택’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주택”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 및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판단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관련 법에 해당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일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되며, 금액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이때, 신고에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지역의 경우 각 도내에서 군은 제외하며, 금액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제외하게 된다. 또한,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전입 신고(주민등록)된 본래 거주지가 존재하고, 일시 출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신고절차와 방법
신고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의 주소, 면적, 방수 등의 임대차 목적물 현황 그리고 임대료와 계약기간, 체결일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참고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8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