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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판례정리

Ⅰ.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13547 판결 [손해배상] Ⅱ.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2525 판결 [구상금] Ⅲ.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155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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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7.10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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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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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Ⅰ.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13547 판결 [손해배상]
    Ⅱ.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2525 판결 [구상금]
    Ⅲ.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155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목차

    Ⅰ.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13547 판결 [손해배상]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평석
    (1) 권리의 일부이전불능
    (2) 나의 생각

    Ⅱ.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2525 판결 [구상금]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평석
    (1) 법률상의 하자
    (2) 나의 생각

    Ⅲ.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155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평석
    (1)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제한
    (2) 참조조문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13547 판결 [손해배상]
    1.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는 1981.7.28.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42 공장용지 2,618평방미터와 같은 동 3가 1204 공장용지 3,348평방미터 및 위 각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과 위 공장에 시설된 기계설비일체를 금 487,100,000원에 경락받아 그 무렵 위 경매대금을 납입하였다가 1982.3.8. 소외 주식회사 남산에게 위 부동산과 공장설비 일체를 대금 526,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3.2.11. 피고를 대리한 성업공사의승낙아래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그 무렵 소외회사가 피고에 지급할 위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위 부동산과 공장시설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1980.2.20.경 소외 유천섬유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81.2.24.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도 피고가 위 경락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알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도 그가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1983.4.7.경 소외 주식회사 상업은행 앞으로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한 위 매매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가 담겨진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25.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매매부분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이건의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매수인이 선의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가 매수한 공장전체를 소외 상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1983.4.7.에는 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기간도과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572조 제1항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의 "권리의 일부"라 함은 1개 내지 동종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처럼 여러종류(대지, 건물, 기계시설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중의 일부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 속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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