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연습
- 최초 등록일
- 2010.05.24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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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배당사례연습
등기를 보고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사례연습 하는 것.
목차
▷ 배당요구 할 수 있는 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
◎ 25억의 임의 경매 2000년 9월 12일
1. 권리관계
2. 배당요구를 받을 수 있는 자
◎ 40억 강제경매 2009년 2월 17일
1. 권리관계
2. 배당요구를 받을 수 있는 자
본문내용
▷ 배당요구 할 수 있는 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
주책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과 확정일부 임차인,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국세 등의 교부 청구건자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의로보험법, 국민의로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자, 후순위전세권자,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채권자 및 이중압류채권자
주택,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권자
- 채권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정함
- 배당금액은 십만원 단위로 정함, 조세 배당금액은 만 단위로 정함
- 압류의 조세는 1,000,000원으로 정함
중략..
▷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는 자’인 하경순이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
(1) 배당해설
① 물권인 근저당권자부터 배당 받는다.
② 가압류권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등기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 한다.
-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권리자는 상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지만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 때문에 설사 물권자(근저당권자, 전세권 등)나 물권화된 권리(확정일부 임차권)이라 할지라도 선순위 가압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결국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하게 된다.
③ 마지막으로 흡수배당으로 배당 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