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의 개요 및 사후관리
- 최초 등록일
- 2009.04.19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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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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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처분의 개요
2. 소득처분의 유형
(1) 유 보
(2) 사외유출
(3) 기 타
3.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3) 유보로 처분된 금액
본문내용
1.소득처분의 개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사항인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사항과 손금산입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계상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귀속을 결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이러한 소득처분은 소득금액 계산의 적정화를 기하고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2.소득처분의 유형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유형은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로 처분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하며, 유보 및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또는 잉여금)로 소득처분한다.
(1). 유보
세무상 순자산이 기업회계상의 순자산보다 증 ▪ 감하는 경우의 나타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유보의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서(자산 ▪ 부채로 구성)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세무회계상의 자본금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 서식(갑) ▪ (을))표 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2). 사외유출
①상 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을 말하며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