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취약가족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08.02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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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취약가족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아이돌봄 서비스
Ⅱ.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Ⅲ. 가족친화인증제
Ⅳ. 치매국가책임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오늘날 우리나라 가족이 처한 상황은 ‘가족의 위기’라는 평가가 내려질 만큼 사회문제가 되었다. 가족기능의 보완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체계로서의 복지제도 미흡 등은 가족을 위기, 와해,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가족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
가족정책의 비전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개인과 가정의 전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와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
Ⅰ.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서비스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의 성장상황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정부지원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이용자 등록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에게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서비스 종류와 지원 시간, 소득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방식이다.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나뉘고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 시간 소진 시에는 시간제한 없이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www.korea.kr/main.do)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지역사회간호학Ⅱ - 현문사(최희정, 고정은, 안옥희 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