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와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가입등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는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대우, 단체교섭의 거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기타 노동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 행위에 대한 보복적 불이익 대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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