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성표현의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1.12.11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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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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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판결요지】
【이유】
≪나의 의견≫
◎참고 판례
본문내용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판시사항】
가. 음란한 문서의 개념과 음란성의 판단기준.
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문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형법 제243조, 제244조의 관계.
라. 형법 제243조, 제244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나의 의견≫
당시의 법원은 음란 문서의 판정 기준은
·어느 정도 상세하고 노골적인 묘사를 하는가
·관련 문서의 구성에 있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묘사 방법에 있어서 비유적, 상징적인가 혹은 즉물적, 직접적인가
·관련묘사 부분이 중추적인 부분을 차지하는가 등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이나 상황성 등을 볼 때 “즐거운 사라”는 음란 문서에 드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특히 여대생이 대학교수와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게 벌이는 부도덕한 성 관계, 여자 친구와의 동성연애, 혼음, 애널(항문)섹스, 저질의 욕설, 임의의 남자와의 즉흥적 동침, 카섹스 등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비난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다. 또 이 시대의 지배적인 성문화 관념에 비추어서도 형법상 음란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애매하기 짝이 없다.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자장 잘 보장하고 있다는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도 음란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와 원고가 수정 헌법 1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정착된 판례는 성욕자극, 성적 수치심 유발, 사회적 가치 등 세가지 기준을 근거로 해 음란물 여부를 판별하지만, 이는 노골적으로 상업적인 음란물에만 적용될 뿐 문학이나 예술을 빙자했든 어쨌든 그 제작자가 그런 문학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편 타당한 기준에 의해 인정되면 법도 애써 피해 가는 것이 법 이전에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마광수 교수를 시작으로 외설성 시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된다.
마교수의 바통을 바로 이어 1997년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역시 마교수와 거의 같은 수순을 밣으며 마광수 교수와 비교하여 반성의 뉘우침이 없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 받게 된다. 이 장정일의 소설은 나중에 영화 “거짓말”의 원작이 되는데 이 또한 외설 시비로 사회적인 주목을 끌었다.
서갑숙의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같다.
서갑숙은 책이 출간될 당시 KBS-TV의 ‘학교’라는 드라마에서 교사역을 맡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기 충분했다. 서갑숙의 책은 마광수 교수와는 달리 비록 성의 교묘한 상품화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소설이 아닌 파격적인 자기 고백이 또 한번의 성담론을 일으켰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마교수나 장정일에게 시종 비판적이기만 했던 언론은 서갑숙에게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일부 표현의 자유<font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