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Ⅲ.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
1. 원칙
2. 예외
Ⅳ.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되어야 한다.
1. 법률일 것
2.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될 것
3. 위헌성의 정도
Ⅴ. 구체적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1. "재판과 관련하여"
2. 당해재판은 적법할 것
3. "적용되는 법률"일 것
Ⅵ.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다른 내용의 재판"의 의미
2. 이유만을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경우
3. 기본권 침해 여부 등
Ⅶ. 재판의 전제성의 판단
1. 원칙 - 법원의 견해 존중
2. 예외
Ⅷ. 재판의 전제성의 범위와 확장
1. 원칙
2.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판대상의 확정
3. 예외 - 심판범위의 확장
Ⅸ. 결론
본문내용
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하여 구체적 규범통계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그 신청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헌법소원심판의 성격에 관하여 다툼은 있으나 그 본질이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의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나 헌법소원제도와는 다른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큰 특징이다. 즉,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은 자기에게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적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고, 반면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이 있어야만 당해 법률의 위헌선언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법원의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특징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연결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바, 이 점이 본고에서 검토할 재판의 전제성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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