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Ⅰ. 서론2010년 3월 24일부터 법원에서 민사소송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문서를 이용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소송법률’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2010.4.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5.1 민사전자소송시범실시, 2012.1.1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전면 도입하였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진행에는 소송 절차의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서류들이 전자문서화 되어 송달 또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포함한다. 송달은 소송행위를 완성시키고 효력을 발생하며(민사소송법 제255조, 제469조), 상소 등 기간의 진행을 개시시키는 등(민사소송법 제396조) 소송절차의 시작․진행․종료에 있어서 그 효과가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전자소송법률이 전자송달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전자송달제도의 순기능과 보완이 필요한 점들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Ⅱ. 전자소송법률상의 전자송달
1. 전자문서의 의의와 전자소송법률의 적용범위
2.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적용대상
3. 전자송달의 의의와 방법
1) 전자송달의 의의
2) 전자송달의 방법
4. 송달시기와 효과
Ⅲ.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1) 전자소송의 도입
2) 전자송달의 요건
3)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송달의 효력
4) 이메일 외의 수단을 활용한 전자송달에 관한 논의
2. 독일
1) 전자송달의 도입
2) 전자송달의 내용
Ⅳ. 전자송달의 순기능과 보완점
1. 전자송달의 순기능
1) 전자소송화의 시대적 요청과 민사소송의 이상 “신속”
2) 당사자와 법원의 편의 증진과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2. 전자송달의 보완점
1) 민사소송의 이상 “공평”의 문제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침해 가능성
2) 종이송달 시스템과의 병존으로 인한 이중 부담과 비효율
3) 인터넷의 특성상 내재된 위험 - 전산장애와 사이버 보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2010년 3월 24일부터 법원에서 민사소송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문서를 이용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소송법률’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2010.4.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5.1 민사전자소송시범실시, 2012.1.1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전면 도입하였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진행에는 소송 절차의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서류들이 전자문서화 되어 송달 또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포함한다. 송달은 소송행위를 완성시키고 효력을 발생하며(민사소송법 제255조, 제469조), 상소 등 기간의 진행을 개시시키는 등(민사소송법 제396조) 소송절차의 시작․진행․종료에 있어서 그 효과가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전자소송법률이 전자송달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전자송달제도의 순기능과 보완이 필요한 점들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전자소송법률상의 전자송달 장완규,『전자소송법의 제정내용과 시사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법학논총 제34권 제1호 491p-500p
1. 전자문서의 의의와 전자소송법률의 적용범위
전자소송법률의 가장 큰 의의는 ‘소송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에 있다. 따라서 먼저 전자소송법률에서 다루는 ‘전자문서’의 정의와 어떠한 소송 유형에 적용되는지 그 적용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소송법률 상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또는 변환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이다(제2조 제1호). 전자문서는 문서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정보적 기능, 증명적 기능, 상징적 기능을 모두 갖추어 종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문서 개념은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채택한 전자거래모델법(UN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제2조 (a)항의 데이터메시지에 대한 규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전자소송법률의 적용범위는 「민사소송법(제5편 제외)」,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특허법(제9장에 한정)」, 「민사집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규정되어 있다(제3조). 즉 전자소송법률은 대법원규칙을 통하여 소송 유형별로 단계적인 적용을 전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