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최초 등록일
- 2000.09.09
- 최종 저작일
-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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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意義
Ⅱ. 株主名簿의 閉鎖외 基準日의 필요(337조)
Ⅲ. 株主名簿의 閉鎖외 基準日과의 비교
Ⅳ. 株主名簿의 閉鎖와 基準日의 병합
Ⅴ. 株主名簿의 閉鎖와 基準日의 결정을 위한 절차
Ⅵ. 制限
Ⅶ. 株主名簿의 閉鎖와 基準日에 관한 公告
Ⅷ. 閉鎖기간중의 名義改書
轉換株栻
Ⅰ. 意義
Ⅱ. 발행조건
Ⅲ. 轉換株栻의 발행가액과 417조의 액면미달 발행여부
Ⅳ. 전환의 절차(349조 1항)
Ⅴ. 전환의 효과(350조)
Ⅵ. 전환의 등기
본문내용
Ⅰ. 意義
株主名簿의 閉鎖라 함은 株主 또는 質權者로서 權利를 행사할 자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株主의 명부를 閉鎖하여 일정한 기간 株主名簿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基準日이라 함은 일정한 날에 株主名簿에 기재된 株主 또는 質權者로서 그 權利를 행사할 株主 또는 質權者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등록일(Record date)라고도 한다.
Ⅱ. 株主名簿의 閉鎖외 基準日의 필요(337조)
記名株主가 議決權을 행사하거나 利益配當을 받는 등 株主의 權利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株主名簿에 그 성명이 기재되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株主의 權利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決算期부터 定期總會까지)이 걸린다. 만일 이 기간 동안에 株主가 변동하여 名義改書가 있게되면 결의자(利益配當결의자)와 受益者(예, 이익배당을 받을 자)가 불일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株主名簿의 기재변동, 즉, 名義改書를 금하여 株主를 고정시키는 제도가 株主名簿의 閉鎖이며, 名義改書의 정지라고도 한다.
더불어, 같은 취지에서 株主의 權利의 행사나 취득에 관해서만 일정시점의 株主名簿상의 株主에게 ‘名義改書를 자유롭게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基準日 제도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