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 중 회사법.. 조문 순서별 정리자료
- 최초 등록일
- 2000.08.06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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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 식 회 사 편
제 1 절 설 립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엄격준칙주의: 강행규정)
3인이상의 발기인(288조) → 정관작성&공증인의 인증(289조/292조)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291조) → 실체의 구성절차(발기설립/모집설립) → 설립등기(317조).
2. 실체의 구성절차.
(1)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의 전부인수(293조/295조) →출자의무이행(295조) →이사와 감사 선임(296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298조/299조/299조의 2)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처분(300조)
(2) 모집설립
발기인의 주식 일부인수(293조) → 주주의 모집(공모:301조/303조) → 주식인수가액의 납입(305조 1항) 및 현물출자의 이행(305조 3항) → 실권절차(307조) → 창립총회 소집(308조) → 발기인의 창립보고(311조) → 이사와 감사선임(312조) → 설립경과의 조사/보고(310조/311조) →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처분(314조).
[288조] 발기인.
1. 상법상의 발기인
(1) 자격: 제한없음(자연인/법인/국가 모두 可, 자연인의 경우 무능력자도 可)
(2) 형식상 정관에 발기인으로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되어 있어야 함(등기는 不要)
(3) 적어도 1주 이상의 인수가 있어야 함.
(4) 발기인은 ꡐ설립중 회사ꡑ의 기관자격이며 주식회사 설립시 최소한 3인이상 要.
※ 발기인 조합:
ⅰ)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발기인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설립하는 조합으로 이는 민법상의 조합 에 해당함.
ⅱ)설립중의 회사와 병존. 즉 설립중 회사의 창립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설립될 때 목적달성으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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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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