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연합 간부결의대회
- 최초 등록일
- 1999.10.19
- 최종 저작일
-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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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료 1. 안기부법,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기욱/전국연합인권위원장,변호사
자료 2. 사업계획서
자료 3. 선전지침 및 선전사업계획
자료 4. 대응논리
자료 5. 안기부법의 문제점
자료 6. 피해사례
본문내용
1993. 12. 7. 문민정부하 처음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안기부법중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그동안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되어온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죄,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이 없어지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예산을 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안기부는 모든 예산의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안기부예산 업무통제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정치관여죄를 신설하여 안기부장이하 안기부 직원들의 정치관여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안기부 수사관의 인권 침해에 관하여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안기부는 형법중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중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목적수행(간첩),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 탈출, 회합 통신등의 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안기부법 제 3조 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