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를 나누어 볼 때 제도적 성격, 즉 관세의 근거(根據)로 나누면 국정관세(國定關稅)와 협정관세(協定關稅)등의 일반관세와 특혜관세(特惠關稅), 차별관세(差別關稅), 그리고 탄력관세(彈力關稅)등의 특수관세가 있다.
이중 탄력관세는 조세법률주의원칙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즉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彈力關稅制度 : flexible tariff system)라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덤핑防止關稅),보복관세(報復關稅), 긴급관세(緊急關稅), 조정관세(調整關稅), 상계관세(相計關稅), 편익관세(便益關稅), 물가평형관세(物價平衡關稅), 할당관세(割當關稅)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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