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처리과정
- 최초 등록일
- 1999.02.10
- 최종 저작일
-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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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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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고소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1) 고소 : 법적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법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2) 고소권자 : 피해자
피해자 무능력자 ( 미성년자, 심신상실, 심신박약)일 때 :법정대리인 (부모)
피해자 사망시 :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3) 고소방식 : 수두, 서면(고소장)
4) 고소장 : 일정한 양식없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입은 내용, 처벌 요구
하는 의사표시를 쓴다. 그러나 무슨 죄에 해당하는 자는 밝힐 필요없음
5) 고소시 주의사항 : 일시적 감정으로 인한 고소,
부당한 목적달성위한 고소 ( 피고소권자 처벌위해)
6) 형사사건 : 1) 고소장 제출
2) 형사사건 여부 판단
3) 사건 기록부 등재 ( 입건 )
4) 수사 ( 수사책임자 : 검사 - 수사에 대한 유죄여부 최종판단 )
5) 기소 ( 범죄자로 인정시 검사가 재판청구 --> 증거재판 )
6) 기소유예 ( 범죄가 경미해서 재판이 필요없을 때 )
7) 고소의 효과 :
1. 고소인은 수사기관 ( 가해자가 주소지에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에 출석하여 고소
사실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있다.
2. 검사가 불기소처분시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와 사유를 알고 싶을 때 요구가능
3. 불기소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는 상급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 할 수
있음.
4.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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