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의료인, 간호조무사약사, 한약사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응급구조사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대통령령)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 간호사간호사 임무1.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2.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3.간호 요규자에 대한 교육 상담~ 대통령령을 정하는 보건활동4.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간호사의 보건활동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보건활동2.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활동3. 결핵환자등, 결핵관리요원한지 의료인– 면허 받을 수 있음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이 법 시행 당시 종사하는자 중 경력5년 이상
<프레스기, 절단기의 방호장치 종류>-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양수조작식 방호장치-손쳐내기식 방호장치-수인식 방호장치-광전자식 방호장치<프레스 작업이 끝난 후 페달에 U자형 커버를 씌우는 이유>-예상치 못한 불시작동을 방지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전기의 설치>-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아세틸렌 용기 사용시 주의사항>-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하지 말 것-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말 것-충격을 가하지 말 것-운반할 때 캡을 씌울 것-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둘 것라인형 조직-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조직-모든 안전업무를 생산라인을 통하여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편성된 조직-소규모(100명 이하)-(장점) 안전대책의 실시가 신속, 명령과 보고가 상하관계뿐이므로 간단 명료-(단점) 기술축적이 어려움, 안전에 대한 정보수집 미흡, 신기술 개발 미흡,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쉬움스태프형 조직-중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안전업무를 관장하는 스태프를 두고 안전관리에 관한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도록 편성된 조직-중규모(100~1000명 미만)-(장점)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연구 가능, 안전정보 수집이 빠름-(단점) 안전지시나 명령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함, 생산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음, 권한 다툼 때문에 시간이나 노력이 소모됨라인`스태프형 조직(직계참모조직)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라인형과 스태프형의 장점만을 채택한 형태-대규모(1000명 이상)-(장점) 안전에 대한 기술 축적이 용이, 사업장에 맞는 독자적인 안전개선책 강구, 안전지시나 대책이 신속정확하게 전달
공정관리용어 작업(Activity)작업의 이름소요일수결합점(Event) ○더미(Dummy) ─ ─ ─ ─▶PERT기법 TE 이벤트에서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각TL 이벤트에서 끝나야 하는 작업들이 늦어도 언제까지 완료시키지 않으면 안될 시각CPM기법 EST 작업을 시작하는 가장 빠른 시각[EST = TE앞]EFT 작업을 종료하는 가장 빠른 시각[EFT = EST + 작업일수]LST 작업을 시작하는 가장 늦은 시각[LST = LFT – 작업일수]LFT 작업을 종료하는 가장 늦은 시각[LFT = TL뒤]TF 총여유시간 [LFT – EFT]FF 자유여유시간 [EST-EFT]DF 종속여유시간 [TF-FF]CP 주공정선 [EST=LST, EFT=LFT]※ 공정표 작성 5단계 1. 문제의 조건에서 제시된 DATA 구분짓기2. 좌우대칭, 상하대칭을 연상하면서 공정표 작성3. 결합점 넘버링4. 전진일정계산 및 주공정선 표시5. 역진일정계산 및 여유시간 계산기출문제 1다음 데이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고, 각 작업의 여유시간을 계산하시오
1. 실내디자인론* 실내디자인 프로그래밍 진행단계 : 목표설정-조사-분석-종합-결정-실행* 실내디자인 프로세스 과정 : 기획-설계ㆍ계획-감리-평가* 바닥(저명도, 저채도의 색상이 좋다) : 러그(lug)-양탄자* 태피스트리(tapestry) : 회화나 디자인을 표현하는 장식용 직물* 파키트리(parquetry) : 기하학적 패턴을 모아 붙인 널붙임이다.* 코펜하겐리브 : 실내음향 조절판으로 천장, 벽에 사용하는 목재 루버* 벽 높이에서 공간분할이 시작되는 높이는 가슴높이(1.2m)의 벽-공간규정가능(45, 60, 120-가슴높이, 150㎝-눈높이)* 커튼 -코니스(cornice)-커튼이 걸리는 장대와 커튼을 감추기 위한 고정띠-밸런스(balance)-코니스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보다 주름을 많이 넣은 것.-글라스 커튼-유리앞에 설치되는 얇은 커튼.-드레이퍼리 커튼-창문에 느슨히 걸린 우거진 커튼으로 모든 커튼의 총칭.* 인체계 가구 : 의자, 침대.준 인체계 가구 : 작업대, 책상, 테이블.정리 수납용 가구 : 서랍장, 선반, 벽장.* 오토만 - 등받이나 팔걸이 없이 천으로 씌운 낮은 의자로 발을 올려 놓는다.스 툴 -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의자.카우치 - 한쪽 끝이 기대기 쉽게 올라간 천으로 씌운 의자.체스터 필드 - 솜, 스펀지 등을 채워서 쿠션이 좋게 만든 의자.플로어 패드 - 매트리스 형태로 간단하게 취침용으로 이동 가능.* 시스템 가구 - 통일된 치수로 모듈화된 유닛들이 가구를 형성하므로 질이 높고 생산비가 저렴하며, 공간배치가 자유롭다.* 서비스 코어 시스템 - 설비, 급수, 배수, 승강기, 계단, 파이프 덕트의 기능들을 한곳에집중처리하여 배선, 배관의 절약과 공간의 최소화를 실현.* 가구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 분류 - 모듈러가구, 가동가구, 붙박이가구(집중배치가 효과적)* 벤트우드(bent wood) : 압력과 열을 가하여 신축성이 생긴 나무에 형을 뜨고 원하는 형으로 굽힌 다음 냉각, 건조 될 때까지 고정시킨다.나무도 곡선으로 휠 수 있고 신축남-적색(火), 북-흑색(水), 중앙-황색(土).* 색료의 3원색 : 자주(M), 노랑(Y), 청록(C)* 색광의 3원색 : 적색(R), 녹색(G), 청자색(B)* 먼셀 표색계의 기준 5색 : R,Y,G,B,P* 가산혼합(색광혼합) : 가법혼합, 정혼합, 플러스혼합R+G=Y, B+G=C, B+R=M, R+G+B=W2차색이 1차색보다 명도는 높아지고 채도는 낮아진다. 2차색은 색료의 3원색이다.* 감산혼합(색료혼합) : 감법혼합, 마이너스혼합M+Y=R, Y+C=G, M+G=B, M+Y+C=K2차색의 명도, 채도는 낮아진다. 2차색은 색광의 3원색이다.* 중간혼합(원판회전혼합, 계시가법혼합)-병치혼합 : 점묘화, 직물의 컬러인쇄, 컬러TV, 조밀한 점이 병치되었을 때 혼색이 되어 보이는 현상.-회전혼합 : 혼합하는 두색의 중간명도, 중간색상이된다. 보색관계의 혼합은 중간명도의 회색이 된다.무대조명의 혼색방법은 동시가법혼색, 컬러TV의 화상은 병치가법혼합이다.* 표색계 -혼색계(빛) : CIE표색계(XYZ표색계)-현색계(색) : 먼셀표색계, 오스트발트표색계* CIE표준광 : A(백열전구), O(직사광선), C(천공의 평균주광)* 먼셀표색계 : 수평 단면-동일 명도의 모든 색상, 수직 단면-동일 채도면.H(색상-기본 10색상) V(명도-11단계)/C(채도-15단계)* 오스트발트표색계(페히너의 법칙과 관련)-헤링의 4원색을 기본으로 하였다.혼합하는 색량의 비율에 의해 만들어진 체계로 디자인 방면에 많이 이용되고있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있다.정성적 취급방법으로 ‘조화는 질서와 같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순색량이 있는 유채색은 B+W+C=100%로 표시되고, 완전 무채색은 B+W=100%로 구성된다. ⓦ-a-c-e-g-i-l-n-p-ⓑ.* 페히너의 법칙 : 감각량의 변화는 자극량의 대수에 비례한다.즉 색에 따라서 자극으로 인한 색감각이 나타나는 시간과 자극이 없어진 후 감각의 잔존시간이 다르다.* 색명 : 관용색명(고유색명), 계통색명(일반색명)* 색명기호 BG=청록색*다 작고, 단지 5%가 그 값보다 큰 수치다.* 최대 집단치 : 대상집단에대한 인체계측변수의 상위백분위수를 기준으로하며 90, 95, 99%치가 사용된다. 문, 탈출구, 통로, 줄사다리같은 지지물.* 최소 집단치 : 인체계측변수 분포의 1, 5, 10%같은 하위 백분위수를 기준으로한다. 선반의 높이, 조종장치까지의 거리.* 머리둘레 측정 : 눈썹보다 높은 위치에서 세 번 재어 가장 큰값.발길이 측정 : 체중을 두발에 균등하게 주고 섰을 때의 왼발.* 머리의 전후좌우 중심선의 각도한계 : 전후15°, 좌우60°* 연속동작 : 자동차 핸들링, 페인트칠.조작동작 : 속도계 조작.반복동작 : 망치질.계열동작 : 피아노연주, 타자.* 신체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 짐나르기>삽질>도끼질>톱질>벽돌쌓기>타이핑.* 신경섬유의 활동전압에서 자극이 매우 약할때는 가시전압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극이 어느정도 이상의 크기가 되면 가시전압이 나타난다.가시전압을 나타나게하는 최소자극의 크기를 ‘자극의 역치’라고한다.* 눈의 구조상 난시의 원인은 각막면의 만곡도가 구면이 아니기 때문에 흐리게 보인다.* 색각에 변화를 주는 요소는 조명, 밝기, 조도, 위치, 각도, 거리, 배경, 휘광이다.* 맥락막 : 선명한 상을 얻도록 빛의 산란을 막는 암막의 역할을 한다.* 렌즈에 빛이 통과할 때 초점이 렌즈쪽에 가장 가까이 맺는 색은 보라색이다.파장-짧으면→굴절율-높고, 파장-길면→굴절율-낮다.* 각도의 착시 : 포겐도르프 착시-체르너 착시-* 분할의 착시 : ▤ ▥* 만곡의 착시(헤링의 착시) :* 대소의 착시(뮬러-라이너 착시) :* 게쉬탈트의 4법칙 : 접근성, 유사성, 연속성, 패쇄성.ㆍ지각 체제화의 원리 : 자료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좋은 형태를 이루는 방향으로 지각되어진다는 이론,즉 사물의 추상적인 형태를 뜻하는 대상자체를 의미한다.* 외관의 운동 : 적당한 거리를 둔 장소에서 적당한 정도의 빛을 적당한 시간동안 보내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가현운동 : 시감각에서 차단 유리 : 철, 니켈, 코발트 함유.* 자외선 차단 유리 : 크롬, 세륨, 티타늄 함유.* 열선 반사 유리 : 금속피막으로 코팅한 것.* 보통유리가 자외선 투과가 되지않는 것은 유리 중에 산화제2철이 있기때문.* 판유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리는 소다석회유리.* 강화유리 : 판유리를 600℃로 가열했다 급랭시키면 표면수축으로 내응력이 생겨 기계적 성질이 증가하는 유리.강도는 보통유리의 3-5배로 파편에 대한 위험방지. 온도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가공절단이 불가능하다.* 프리즘 판유리는 지하실이나 옥상의 채광용으로 적당.* 유리 경도의 크기 순서 : 컬러유리>소다석회유리>연유리* 유리면 : 송풍덕트 등에 감아서 열손실을 막는 재료로 값이 싸므로 가장 많이 쓰인다.5. 건축일반* 엇걸이 이음 : 중요한 가로재나 휨(구부림)에 효과적인 이음이다.이음길이는 재의 춤의 3-3.5배* 주먹장 이음 : 공작이 쉬워 가장 많이 사용하나 강한 힘에는 사용못함.* 메뚜기장 이음 : 주먹장보다 튼튼하나 공작이 까다롭다.* 빗걸이 이음 : 보를 잇는데 사용한다. 길이는 재의 춤의 4-4.5배* 안장 맞춤:ㅅ자보와 평보. 주먹장 맞춤:토대와 토대. 장부빗턱통 맞춤:왕대공과 ㅅ자보걸침턱 맞춤: 평보와 깔도리.* 제혀 쪽매 : 마루널 깔기에 가장 좋은 쪽매.* 빗 쪽매 : 지붕널, 반자널.* 오니 쪽매 : 터파기시 흙막이 널 말뚝에 사용.* 못 :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으며, 경미한 곳 외에는 1개소에 4개이상 박는다.못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 나무 마구리를 박을때는 3-3.5배로 한다. 각 재의 두께는 못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큰보+작은보=안장쇠. 평보+왕대공=감잡이쇠. 모서리 기둥+층도리=ㄱ자쇠.왕대공+ㅅ자보=띠쇠.* 듀벨은 전단력에, 볼트는 인장력에 저항한다.* 가새 : 목조 벽체를 수평력에 견디게 하고 안정된 구조로 하기위해 설치한다.가새의 경사는 45°에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기둥이나 보에 대칭이 되도록 한다.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을 받을 수 있, 500-1000㎡일 때 1.8m이상, 1000㎡이상일때는 2.4m이상.* 각 층별 출구의 유효폭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나비 이상으로 한다.* 직통 계단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에서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단, 주요구조부 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로록 설치할 수 있다.* 피난 계단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구조로 한다.* 특별 피난 계단 : 11층(공동주택은 16층)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 400㎡미만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구조로한다.특별피난계단은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을 통하도록 한다.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으로 하고,노대 또는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90㎝이상으로 할 것.* 옥회 피난 계단 :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공연장 및 무도유흥음식점은 300㎡이상인 경우 집회장은 1000㎡이상인 경우에 설치.* 계단 및 계단참, 난간의 설치기준 : 계단 높이가 3m이상일때는 3m마다 1.2m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계단의 높이가 1m를 넘는 것은 그 양측에 난간을 설치한다.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의 경사도는 1:8이하(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 유효나비 1.2m이상, 경사도는 1:12이하),계단폭이 3m를 넘는 경우 계단의 중간에 3m이내 마다 중간난간을 설치한다.계단난간 및 벽체등에 설치하는 손잡이는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 30㎝이상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하며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이상 떨어지게 설치한다.* 내화구조의 규정 : 철근 콘크리트조로 두께가 10㎝이상인 것. 벽돌조로 두께가 19㎝이상인 것.철골조 골축물.
수험자 유의사항1. 응시한 종목의 문제와 형별을 확인합니다. 2. 시험문제 총 문제 수, 문제번호, 인쇄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좌측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를 기재합니다. 4. 답안은 흑색 필기구로 작성해야하며, 답안 외 적은 답항은 0점 처리됩니다. 5.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 란 외 특정인을 암시하는 것을 적으면 안됩니다. 6. 계산문제는 계산과정과 답란을 기재해야 합니다. 7. 답은 맞았으나 계산과정이 틀린 경우 0점 처리 됩니다. 8. 계산문제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입해야합니다. * 소수점 처리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 요구사항을 따릅니다.1. 안지름 500mm, 내압 1.5Mpa의 압력용기를 16개의 볼트로 체결하고자 한다. 볼트에 가해지는 최대하중은 내압에 의한 힘의 2/3으로 설계하려 할 때 다음을 구하라.(단, 볼트의 허용인장응력은 50Mpa, 스프링상수는..<중 략>가. 볼트의 골지름(단, 압력용기에 가해지는 볼트의 힘은 모두 동일하다)◯ 계산 과정 :◯ 답 : __________ [mm]나. 볼트에 필요한 초기 장력◯ 계산 과정 :◯ 답 : __________ [kN]
1.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경우-중대재해가 연 2건이상 발생한 경우-관리자가 질병 그밖의 이유로 3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2. 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업재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조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3. 안전교육 시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사무직 매 분기별 ( 3 )시간②일용직근로자 채용시 교육( 1 )시간③건설업기초안전교육 ( 4 )시간4.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트롤러 크레인, 트럭 크레인, 휠 크레인5.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①( 달아올리기 하중 )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또는 데릭의 재료에 따라 부하 시킬 수 있는 하중②( 정격하중 ) : 지브 혹은 붐의 경사각 및 길이 또는 지브의 위에 놓이는 도르래의 위치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부터 각각 훅, 버킷 등 달아올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공제한 하중③( 적재하중 ) : 엘리베이터, 간이리프트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서 운반기에 사람 또는 짐을 올려놓고 승강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4가지-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근로자 안전보건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의 참여와 지원-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개선 건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개선요청상인 경우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38.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가지-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타워크레인 지지방법-설치,조립 및 해체의 순서-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39.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 18 )%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 일산화탄소 )의 농도가 30ppm 미만, ( 황화수소 )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40. OJT(On-the-Job Training) 교육에 대해 설명하시오.-“직장내 훈련”으로 기업내에서의 종업원 교육훈련방법의 하나로, 피교육자인 종업원이 직무에 종사하면서 지도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41.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분진과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호흡용 보호구의 사용방법-분진의 유형과 노출경로-분진의 발산방지와 작업장 환기 방법42. NATM 터널공사에서 록볼트의 효과를 쓰고 그 효과를 설명하시오.-봉합효과: 암반을 고정하여 부석 및 낙반의 낙하 방지-내압작용효과: 록볼트의 인장력이 터널의 내압으로 작용-전단저항효과: 전단파괴방지-지반보강효과: 암반의 균열 및 절리면에 록볼트를 삽입하여 균열에 따른 지반의 파괴 방지.4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조치사항 3가지-유도자 배치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갓길의 붕괴 방지 / 도로폭의 유지44. 근로자가 작업발판 위에서 전기용접 작업 중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재해를 분석하시오.-사고유형 : 추락(떨어짐)-기인물 : 작업발판-가해물 :지면45. 사용 불가능한 와이어로프 3가지-이음매가 있는 것-꼬인 것-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소작업대 문항)(pg40)-작업자가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 하도록 할 것.-작업구역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할 것.-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 할 것.-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72. 롤러(철륜)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 접지면적을 작게하여 접지암을 증가시킨 롤러로써 고함수비 점성토 지반의 다짐작업에 적합한 롤러를 쓰시오.- 탬핑롤러73. 정밀안전진단의 정의를 쓰시오.-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74. 터널과 같은 건설작업에 있어 낙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가지-터널 지보공 설치-록보트의 설치-부석의 제거75.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 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관 기준에 맞는 신장율을 쓰시오인장강도신장율(%)34 이상 41 미만( 25 ) 이상41 이상 50 미만( 20 )이상50 이상( 10 ) 이상75-1)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Pg.66,42)*근로자수 : 500명 *8시간/280일*연간재해발생건수 :10건 *휴업일수 : 159일-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강도율 = √8.93×0.11 = 0.991 = 0.99- 도수율 : 재해건수 / 총근로시간수 * 1,000,000-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수 * 1,000- 총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총근로일수/36576.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 작업을 할 때에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 재료의 결함 유무 점검 및 불량품 제거-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 결정 및 작업 진행상태 감시-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 감시77. 터널 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배수 및 방수계획서 내용 3가지- 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누수량 집수유도해임된 경우99. 균열이 있는 암석의 경사면 붕괴방지를 위해 설치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 3가지- 지표수와 지하수의 침투 방지-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 계획-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 말뚝을 타입하여 지반 강화-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재검토 후 계획 변경100.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 5개소-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 작업-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 작업- 밀폐공간- 인화성 액체를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 작업-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특별 장소-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101. 비탈면 보호방법(공법) 종류 4가지- 식생 공법 / 피복 공법 / 뿜칠 공법 / 붙임 공법-떼붙임공 / 파종공 / 블록(돌) 붙임공 / 뿜어붙이기공(P14)102. 건설업 중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 4가지-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102-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4가지(단, 공사개요서는 제외) (pg53)- 안전관리 조직표-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재해발생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103.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안전계수란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댓값으로 나눈 값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사용하중104. 양중기의 종류-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곤돌라 / 승강기 / 리프트105.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구조물 5가지(56pg)- 높이가 20m 이상인 구조물-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2 이하인 구조물-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이에 관한 사항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130. 추락방지용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는 그물코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빈칸을 채우시오.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그물코의 크기매듭방향의 인장강도10cm( 200 )kg5cm( 110 )kg131.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쓰시오.(p7)① 도급인인 사업주가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131-1) 하역작업을 할 때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를 2가지 쓰시오.(pg40)-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131-2) ( )에 알맞은 안전보건표지의 색채기준을 쓰시오.(pg41)색채색도기준용도사용예( 빨간색 )7.5R 4/14금지정지신호,소화설비 및 그장소,유해행위의 금지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파란색( 2.5PB 4/10 )지시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132. 산업재해의 위험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장소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 5가지를 쓰시오.(111-2번과 동일)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②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③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④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⑤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133. 인력 운반 시 필요한 유의사항 3가지(16번과 동일)① 운반 횟수 및 거리를 최소화② 중량물의 경우는 공동 작업을 할 것③ 운반보조 기구 및 기계를 이용④ 긴 물건은 앞부분을 약간 높여 모서리 등에 충돌하지 않게 하고 굴려서 운반하는 것은 금지134. 인양장비를 이용2건)
품질경영기사(실)■ 시스템의 반복성과 재현성① 반복성 : 동일한 측정자가 동일한 시료를 동일한 기계로 여러 번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의 산포 크기② 재현성 : 측정자 간의 차이로 동일한 기계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할 때 측정자 간에 발생하는 오차■ ISO 9000 용어 정의①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된 방식 (절차)②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대상에 대하여 상이한 요구사항으로 부여되는 범주 또는 순위 (등급)③ 요구사항의 불충족 (부적합)④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 관련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으로서 품질에 관한 방침 (품질방침)⑤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입력을 사용하여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프로세스)⑥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한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조직 요소의 집합 (경영시스템)
1.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기초조사(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군수)지구단위계획안 작성(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군수)주민의견청취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이내 처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군수)관계법률에서 정하는협의 또는 심의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군수)일반열람(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군수)2. 용도지역의 유형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상업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녹지지역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관리지역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생산관리지역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농림지역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지,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준주거지역)-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중심시가지 또는 역 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5.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정의: 도새재생을 종합적 ? 계획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유형①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②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기준 3가지①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②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③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6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시 ? 군종합계획: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복지,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 ? 군계획- 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11.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④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개최⑤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⑥ (대통령) 승인 후 공고12. 국토계획평가제도① 평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② 평가대상: 국토계획에 해당되는 계획 중 중장기, 지침적 성격을 가진 28개의 계획③ 정의: 전략적 ? 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경제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전검증하는 제도13. 국토계획평가 절차①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가지-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①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② 유보 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③ 보전 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18. 도시 ?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의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19.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 도시 ? 군관리계획의 계획내용 6가지①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 변경에 관한 계획②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변경에 관한 계획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④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21. 용도지구 9가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복합용도지구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22. 용도지구2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류 4가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24.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 4가지-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25.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유형 6가지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②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③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④ 특정 지구단위계획⑤ 복합형 지구단위계획⑥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26.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① 도시의 정비 ? 관리 ? 보전 ?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② 주거 ? 산업유통 ? 관광휴양 ?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③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④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⑤ 보행친화적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⑥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⑦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 창출⑧ 다양한 용도의 혼합과 가로 중심의 장소성 확보27. 공청회: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입안권자는 도시 ? 군계획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28.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4가지①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②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