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사유-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2.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2-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보호구 착용- 관계자 외의 자가 작업구역내 들어오는 것을 방지-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3. 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4. 강도율-강도율= {근로손실일수} over {근로총시간수} TIMES1,0004-1. 도수율-도수율= {재해 건수}OVER{근로 총시간수} TIMES 10^64-2. 종합재해지수(FSI)-FSI=ROOT{도수율 TIMES 강도율4-3. 연천인율-연천인율= {연간재해자수}over{연평균근로자수} times 1,0005.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 채용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8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2시간 이상-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직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8시간 이상, 그 외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5-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6. 실제 권상 가능한 화물의 중량- 정격하중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행 업무-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7-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 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7-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 2년7-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8.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측압- 외기온도, 습도, 철골·철근량은 작을수록 측압이 크다9. 잠함·우물통·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 굴착 깊이 20m를 초과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10. PGM 공법과 PSM 공법- PGM(Precast Girder Method): 거더(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하는 수평부재)를 별도의 제작장에서 제작·운반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 PSM(Precast Segment Method): 일정한 길이의 세그먼트를 별도의 제작장에서 제작·운반하여 세그먼트를 연결하여 상부구조를 가설하는 공법11. 히빙과 보일링- 히빙: 연약한 점토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차이(토압)로 인해 굴착저변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보일링: 사질지반,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11-1. 보일링현상 방지대책- 지하수위 저하- 지하수 흐름 변경- 근입벽을 깊게 한다- 작업중지11-2. 히빙현상 발생원인- 배면 지반과 터파기 저면과의 토압 차- 연약지반 및 하부 지반의 강성 부족- 지표면의 토사적치 등 과재하- 흙막이 밑둥 넣기 부족11-3. 히빙현상 방지책- 양질의 재료로 지반을 개량-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소단을 두면서 굴착한다.- 굴착 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 어스앵커를 설치한다.- 굴착 주변에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12. 파이핑 현상- 보일링 현상으로 인하여 지반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1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운전자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사항-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14. 이동식크레인의 종류- 트럭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휠크레인15. 시스템 비계 사용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이동하는 경우 지정된 통로를 이용할 것-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할 것16. 시스템 비계의 구조-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것-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은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댐-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터널 건설 등의 공사17-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중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항목- 공사개요서- 전체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18. 인력 화물 운반 시 준수사항-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됨- 쌓여있는 화물을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아니 됨-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19. 앵글도저와 틸트도저- 앵글도저: 블레이드의 방향이 20~30도 경사지게 부착된 것으로 흙을 회송하는 작업에 적당- 틸트도저: 블레이드를 좌우로 기울일 수 있어서 단단한 흙의 굴착 적당20.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20-1.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 상태20-2. 리프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20-3. 곤돌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 등의 상태21. 크레인 근로자 운반 시 추락 위험 방지 조치사항-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 탑승설비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22. Safe-T-Score-Safe-T-Score= {현재빈도율-과거빈도율}over{root{{과거빈도율}over{(현재)총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
Q0-1. 산업안전관리비 계산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 노무비) X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 노무비) X 비율 + 기초액(C) -비율 : 계상기준 -재료비 : 재료비 + 직접 노무비 ( + 관급 재료비 ) ►헷갈리는 개념 정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 -안전관리비 : 구조물 안전 및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중 략>Q1-2. 하인리히의 사고빈도법칙(1:29:300)(3점) - 21년 2회 -중상 또는 사망 : 1건 -경상해 : 29건 -무상해사고 : 300건 ►버드의 1 : 10 : 30 -중상 또는 폐질 : 1건 -경상해 : 10건 -무상해사고 : 30건 -무상해, 무사고 : 600건 600Q1-3. 중대재해의 정의 – 18년 2회, 19년 2회 1) 중증 및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Q1-4.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4가 지(4점) - 16년 1회 1) 발생개요 2) 피해상황 3) 조치 4) 전망 *암기법 : 피발 조전(네)
2017년도 3차 작업형 문제시험전에 주의사항으로 답안 작성시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입하라고 주어짐(전자저울무게를 첫째자리까지 적고 답을 적는게 맞는지 둘째자리까지 적고 최종 답만 첫째자리까지 적는 게 맞는지 모르겠음)1. 주어진 종자 또는 구과를 식별하여 종자명, 구과명을 답안지에 기재하시오○ 10개의 종자가 나왔음○ 10개의 종자는 대부분 침엽수로 소나무과가 출제되었음- 종자구별 : 소나무(?), 해송, 리기다소, 테다소, 스트로브잣나무, 편백, 화백, 전나무, 낙엽송, 잣나무, 회양목(?)○ 구별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임(1주당 1분 주어짐)○ 한 테이블당 1개수종의 종자가 있어 굉장히 헷갈림(답을 적고 한칸씩 밀어내기형태 뒤로는 다시 못 감) 소나무과의 경우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해야하나 뒤로 못가는 것이 맹점임2. 주어진 재료(소나무류)로 할접법에 의하여 1주씩 접목하시오(10분)○ 접목종류는 소나무의 맞는 접목을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당황하여 할접을 하라고 다시 제시하심○ 소나무 1주(화분)를 대목(2~3년생)으로 주어지고접수는 주신 화분에서 알아서 채취하여 하라고 함○ 체크항목은 접수를 어디에서 채취하였는지(주지에서 해야함)를 보고 대목과 접수의 결합상태 비닐로 감은 것을 흔들어 봄3.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각각 구하시오1회2회3회4회용적중X1gX2gX3gX4g∑X/4*5 g○ 종자 200cc씩 4반복하여 용적중을 구하시오방법 : 먼저 종자를 매스실린더에 200cc만 넣고 전자저울로 작은용기를 0처리 후 종자를 부어 순종자의 중량만을 적고 같은 방법으로 4반복하여 평균한 후 5배를 곱하여 용적중을 구한다○ 종자 30g을 4반복하여 순종자와 타종자율을 구하시오구 분무 게숫 자전체시료협 잡 물타 종 자순 종 자( 30g )( 1g )( 0 )( 29g )( )-( 0 )( )순종자율97.3%타종자율0%방법 : 30g만 가지고 하되 먼저 용기중량(비이커 등)을 잰 후 30g만 넣어서 A4용지에 쏟아 협잡물(흙덩이, 잎, 잡풀 등)과, 타종자 그리고 순종자를 각각 나눈다 그리고 협잡물은 용기값을 빼고 중량을 적고, 타종자가 있을 때는 그 숫자를 적고 무게를 잰다, 그리고 전체시료중에서 협잡물과 타종자 무게를 잰 후 차감하면 순종자 중량이 나온다. 각각 나온 중량에 4반복을 하여 평균한 값을 답안지에 적는다X1X2X3X4∑X∑X2천립중(X)n(∑X2)-(∑X)2-------------n(n-1)16g15g17g16g64g1,026g16g0.?○ 순량율을 측정한 종자를 가지고 실중(천립중) 및 분산산출 한다방법 : 100립을 가지고 용기중량을 뺀 순종자만을 10배를 곱하여X1~X4까지 4반복을 구한다∑X : X1~X4의 합계를 구하고∑X2 : X1~X4 각각의 자승한 합계를 구한다 (X1)2+(X2)2???????천립중(X)은 X1~X4의 합계값(∑X) ÷ 4하여 구한다분산은 주어진 계산식에 의거 구한다x값에 10배를 하는게 맞는지 천립중값만 10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음○ 수분함량측정1회측정2회측정3회측정4회측정종자함수량0.40.30.50.48%방법 : 수분측정기를 가지고 수치를 읽어 평균하여 함수량을 구하는 문제이나 시간관계상 충실종자 5g의 종자를 건조하여 놓은 샬레 4개를 주며 감소된 만큼의 중량의 재고 함수량을 구하라고 함4반복하여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입하면 됨(0.4+0.3+0.5+0.4)/4=1.6/4=0.40.4/5*100%=8%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음(전 종자무게량을 기입해서 반대로 적었다는 ㅜㅜ)○ 발아율구 분치상발아수정상아생수비정상생수불발아생수발아율1번2번3번*************77--*************6.7%방법 : 100개의 소나무종자가 든 샤알레에 미리 발아된 것과발아되지 않는 종자를 섞어서 샤알레 3개를 주면감별하여 평균하면 됨(78+75+77)/3=76.7%비정상발아는 없는 것으로 처리했음(머가 비정상인지 모르겠음)
< 2015년 1회차 승강기기사 >1. 도어행거의 구비조건 3가지를 기술하시오.(3점)답1) 작동이 원활하고 정숙해야 한다.2) 도어 상부에 설치되므로 소형, 경량이어야 한다.3) 작동빈도가 매우 빈번하고 상대적으로 하중이 큰 도어판넬을 지지하므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참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이니 해당 장치의 기능을 생각해 본 후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선에서 생각대로 쓰시면 그게 곧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2.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3점) - ★★(‘15.1회, ‘14.1회)-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램프중심으로부터 ( ① )m 떨어진 수직면상에 ( ② )lx 이상의 조도로 ( ③ )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조명은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답① 2[m]② 2[lx]③ 1[시간]참고[승강기검사기준 8.17.4]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2 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조명은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 측정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가) 호출버튼 및 비상통화장치 표시나) 램프중심부로부터 2m 떨어진 수직면상3. 다음 회로에서 C1=30[μF], C2=20[μF], C3=10[μF]일 때, a-b간 합성정전용량을 구하시오.(4점)- ★★★(‘15.1회, ‘14.1회, ‘09.4회)답- 계산식 :C _{ab} `=` {C _{1} ` TIMES `(C _{2} `+`C _{3} )} over {C _{1} `+`(C _{2} `+`C _{3} )} `=` {30` TIMES `(20`+`10)} over {30`+`(20`+`10)} `=`15`[ mu F]- 답 : 15[μF]4. 다음의 유량제어 밸브에 의한 속도제어방식에 대한 설명을 읽고 해당 회로명을 쓰시오.(5점)(가) 유량제어밸브를 주회로에 삽○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구조1. 승강장의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2.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3. 벽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로 해야 한다.4.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해야 한다.5.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2이상으로 해야 한다.6.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는 30cm이하여야 한다.7. 승강장 출입구 부근에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해야 한다.8.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규정에 맞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의 전기 배선공사1. 기계실 및 승강로를 제외한 것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한다.2. 비상용과 일반용은 각각 별도의 배선으로 해야 한다.3. 기계실 및 승강로내의 배선은 일반배선으로 한다.4. 방적구조의 기기에 이르는 전선은 직접 기구단자로 접속해야 한다. 단, 도중에 접속점을 만들면 방적처리를 해야 한다.5. 중앙관리실에 이르는 전선은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분기시켜야 한다.6. 중앙관리실에 이르는 전선을 승강로에서 분기시킬 때, 분기단자는 최하층 바닥면에서 300mm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013년 4회차 승강기기사 >1. VVVF 엘리베이터 설치시 고차고조파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건물측 설비전원 대책 3가지 ? p.631답1) 엘리베이터의 동력선과 통신/OA기기등 약전기기의 전원선은 1m이상 분리한다.2) 엘리베이터용 변압기와 통신/OA기기등 약전기기의 변압기를 분리한다.3) 엘리베이터의 동력선과 통신/OA기기등 약전기기의 전원선을 분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력선은 금속관으로 배관한다.2. 카가 주행 일 때와 정전등의 이유로 전원을 상실하였을 때 도어를 여는데 필요한 힘은로 4:1로 사용된다.3) 교류 귀환제어 : 카의 실제속도와 지령속도를 비교하여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바꿔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감속시에는 전동기에 직류를 흐르게 하여 제동토크를 발생시킨다. 정격속도 45~105[m/min]에 적용된다.4)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 가변전압 가변주파수)제어 : 유도전동기에 인가되는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변환시켜 직류전동기와 동등한 제어성능을 갖는다. 기동전류가 낮아 소비전력이 교류 귀환제어에 비해 약50% 절감되며, 저속부터 고속범위까지 적용 가능하다.○ 직류 엘리베이터의 속도제어1) 워드 레오너드 방식 : 직류발전기의 출력단을 직접 직류전동기 전기자에 연결시키고, 직류발전기의 계자저항기로 계자전류를 조정하여 발전전압을 엘리베이터 속도에 대응하여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유지보수가 어려우나, 교류 2단 속도제어에 비하여 승차감이 좋고, 착상시간이 짧으며 연속적이고 약1:20의 광범위한 속도조정이 가능하다.2) 정지 레오너드 방식 : 사이리스터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전동기에 공급하고,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제어하여 직류전압을 가변시켜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워드 레오너드 방식에 비해 손실이 적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고속 엘리베이터에 사용된다.※ ‘12.1회 산업기사에는 「교류 2단 속도제어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가 출제됨< 2012년 4회차 승강기기사 >1. 난간폭 1,200형인 경사도 30 ?, 속도 30[m/min]인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디딤판 폭이 1.0[m], 수직고가 3.6[m], 종합효율이 0.9라면 소요동력은 얼마인가?(단, 승객 승입율은 0.8로 한다.)- ★★★(‘12.4회, ‘12.1회, ‘10.4회 산업기사)답- 계산식①적재하중`=`270 sqrt {3} ` TIMES `1.0` TIMES `3.6`=`1683.55`[kg] ②소요동력`=` {1683.55` TIMES `30` TIMES sin(30 DEG )} ove잠길 수 있어야 한다. 점검문 및 비상문은 문이 잠겨있더라도 승강로 내부에서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열릴 수 있어야 한다.※ 질의 결과,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유권해석이 다릅니다. 상기 규정에서 「출입문」이 「점검문」에 해당하는지, 「비상문」에 해당되는지는 각자의 판단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2011년 4회차 승강기산업기사 >1. 와이어로프 검사 방법 5가지답1)2)3)4)5)참고2.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카내 바닥 조도가 25[lux]이다. 조도를 얼마나 더 올려줘야 하나?답25[lux]참고[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 - 9.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9.4.13 조명9.4.13.1 카에는 바닥면 및 제어장치 위를 50lux 이상의 조도로 비출 수 있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조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9.4.13.3 정상적 조명전원이 차단된 경우 카 바닥에 1Lux이상의 조도를 비출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조명은 정상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이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4.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를 기입하시오.- 변압기 용량 산정시 허용전류는 정격전류의 합계가 ( )A이하인 경우 그 정격전류 합계의 ( )배, ( )A 초과인 경우 ( )배로 산정한다.답50[A], 1.25배, 50[A], 1.1배참고[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제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2. 전선은 저압 옥내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인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그 저압 옥내간선에 접속하는 부하 중에서 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동전류(起動電流)가 큰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 및 제176조에서 “전동기 등”이라 한다)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0[m/min]인 권상기 주시브(sheave)를 설계하고자 할 때 적당한 시브의 직경은 약 몇 [mm] 인지 계산하시오. (5점)- 단, 전동기의 회전 주파수는 58.5[Hz]로 4극 전동기이며 감속기의 감속비는 45:1이다.답- 계산식① 전동기 회전수 :N`=`120` TIMES ` {58.5} over {4} `=`1755`[rpm] ② 주도르래 직경 :D`=` {90` TIMES `1000} over {pi ` TIMES `1755` TIMES ` {1} over {45}} `=`734.56`[mm]- 답 : 734.56[mm]참고※ 전동기 회전속도N`[rpm]`=`120 {f} over {p}- p : 극수[pole]- f : 주파수[Hz]※ 엘리베이터 속도(p.163)V``[m/min]`=` {pi DN} over {1000} ` TIMES `a- D : 권상기 도르래 지름[mm]- N : 전동기 회전속도[rpm]- a : 감속기에 의한 감속비8. 간접 유압식 엘리베이터 카자중(Wc) 2,100[kg], 적재하중(Wn) 1,600[kg], 정격속도(V) 30[m/min]이다. 다음과 같은 사양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8점)로프Φ12, 1:2로핑전동기 효율(η)85[%]플런저 자중(Wp)150[kgf]쉬브등의 중량(Ws)400[kg]플런저 외경(Dp)140[mm]플런저 내경(dp)120[mm]실린더 내경(dc)170[mm]사용재료 파괴강도(f)5,900[kgf/cm2]실린더 강관 두께(tc)10[mm](1) 상용압력[kg/cm2]답- 계산식1) 플런저의 면적A _{p} `=`pi LEFT ( {14} over {2} RIGHT ) ^{2} =153.94`[cm ^{2} ] 2) 플런저의 총 하중 Wp=2×(2100+1600)+(400+150)=7950[kg]3) 상용압력P`=` {7950} over {153.94} `=`51.64`[kg/cm ^{2} ]- 답 : 51.64[kg/cm2]참고(1) 상용압력P`[kg/cm ^{2} ]`=` {플런저의`총`이 됨.
★ 인쇄 윤전기 롤러의 표면 원주 속도- V = πDN/1000 (m/min)- D = 롤러 원통의 직경 (mm), N = 1분 롤러기 회전수(rpm)★ 롤러기 작업1) 위험점의 명칭 : 물림점2) 정의 :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3) 위험점의 조건 : 서로 반대방향의 회전체(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 롤러기(인쇄 윤전기) 작업 중 손이 말려드는 사고1) 위험점의 명칭 : 물림점2) 정의 :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3)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 인터록 장치 미설치(가드 제거 시 롤러기 미작동 역할)- 물림점에 가드 미설치- 작업자가 장갑 착용(화면에서 장갑 착용한 경우)4) 안전 작업 사항- 롤러기 운전 정지 후 청소- 인터록 장치 설치- 물림점 가드 설치- 장갑 착용 금지★ 면장갑 착용한 채 회전하는 롤러기 이물질 제거 중 손 말려듬1) 사고의 핵심 위험 요인- 전원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 제거- 인터록 장치 미설치- 물림점에 가드 미설치- 이물질에 전용 공구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 장갑을 착용하고 이물질 제거(화면에서 장갑 착용 경우)2) 안전 작업 사항- 운전을 정지하고 이물질 제거- 인터록 장치 설치- 물림점에 가드 설치- 이물질 제거 시 전용 공구 사용- 이물질 제거 시 장갑 착용 금지★ 롤러기 작업 중 손 협착 사고- 방호장치 : 급정지 장치종류설치 위치손 조작식밑면에서 1.8m 이내복부 조작식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무릎 조작식밑면에서 0.6m 이내★ 크랭크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 뚫는 작업(급정지 기구 X)1) 방호장치 : 손쳐내기식, 수인식, 게이트가드식2)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1행정 1정지 기구 급정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기능- 해당 방호 장치의 기능★ 프레스 기계 작업해서 금형의 이물질 제거 위해 실수로 페달 밟아 손 다치는 사고, 방호장치?(프레스에 급정지 기구 미부착)- 손쳐내기식, 수인식, 게이트가) 방호장치- 페달에 U자형 덮개 설치3) 사고방지 조치-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 제거- 이물질 제거 시 전용 공구 사용- 페달에 U자형 덮개 설치★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 위험 요인- 기동장치의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작업중’ 표지판을 설치 해야하나 미준수- 안전블럭 미설치, 금형 사이 안전망 미설치-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미착용★ 금형을 부착, 해체 조정 작업 : 슬라이드 불시 하강으로 인한 위험 방지 목적으로 안전블럭 설치- 금형 설치 시 안전조치 : 금형 사이 안전망 설치, 상-하(펀치와 다이 틈새, 가이드 포스트와 부시와의 틈새, 상사점의 상형, 하형 간격)★ 프레스 방호 장치 설치 기준1행정 1 정지식 프레스(크랭크 프레스)게이트 가드식, 양수 조작식행정 길이 40mm 이상, SPM 120 이하에서 사용 가능손쳐내기식, 수인식슬라이드 작동 중 정지 가능한 구조(급정지장치 가짐)양수조작식, 감응식(광전자식)마찰 프레스에 사용(크랭크식 프레스에 사용불가)감응식(광전자식)★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 뚫는 작업 위험 예지 포인트(영상 확인)- 주변 정리정돈 불량으로 걸려 넘어지며 기계에 부딪힘- 작업자 실수로 페달을 밟아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손 다침- 금형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려 손을 다침-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눈 다침★ 사출 성형기 작동 중 금형에 끼인 이물질 손으로 제거하다 감전으로 뒤로 자빠짐1) 위험 요인- 전원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 제거-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 덮개 미설치- 연동 장치(인터록 장치) 미설치- 이물질 제거 시 전용 공구 미사용2) 안전 작업 방법- 전원 차단 후 이물질 제거-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 덮개 설치- 연동 장치(인터록 장치) 설치- 이물질 제거 시 전용 공구 사용3) 기인물 : 사출 성형기 / 가해물 : 금형- 물체 접촉없이 감전 -> 가해물 : 전기- 금형 접촉하여 감전 -> 가해물 : 금형- 노즐 접촉하여 감전 -> 가해물 : 노즐★ 사출 성형기 금형의 이물질을 목재 가공용 둥근톱 안전 작업 방법(보호구 미착용, 면장갑 착용, 방호장치 미설치)-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 착용(화면 미착용 보호구)- 둥근 톱 작업 시 면장갑 착용 금지- 날 접촉 예방 장치 설치- 반발 예방 장치(분할 날, 반발 방지 롤러, 반발 방지 기구) 설치★ 목재 가공용 둥근 톱1) 방호 장치 : 날 접촉 예방 장치, 반발 예방 장치2) 자율 안전 확인 대상 표시 외에 표시 사항- 둥근 톱의 사용 가능 치수, 덮개의 종류★ 띠톱으로 목재 절단 작업 위험 요인(면장갑 착용, 장갑이 톱에 걸려 피, 보안경, 방진 마스크 미착용)- 띠톱 작업 시 면장갑 착용- 보안경, 방진 마스크 미착용★ 띠톱 이용해 강재 파이프 절단 위험 요인(면장갑 착용, 보안경 미착용, 절단한 재료 꺼내는 순간 띠톱에 면장갑 걸리며 사고)- 면장갑 착용하고 작업- 띠톱 회전 중에 재료를 꺼냄- 보안경 미착용★ 컨베이어 작업1) 낙하 위험 방지 조치 : 덮개, 울 설치2) 신체 일부 협착 시 필요 방호 장치 : 비상정지 장치3)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덮개 or 울 이상 유무- 이탈방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컨베이어 방호 장치- 덮개, 울 :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에 덮개 or 울 설치- 이탈방지 장치 : 화물 or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및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운전 정지★ 건널다리 :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 넘어갈 때 건널 다리 설치★ 스토퍼 : 동일선상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 금지★ 컨베이어 작업 넘어질 경우- 우려되는 위험 형태 : 컨베이어에 신체 끼일 위험- 조치 사항 : 비상정지 장치 조작해 컨베이어 운전 정지★ 컨베이어 벨트 부위 점검 중 손이 벨트에 말려드는 사고(야간에 한광등 교체하다 추락, 불안전 행동- 움직이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할 경우 기계의 전원 차단 후 작업해야하나 차단하지 않음- 안전한 작업 발판 사용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서서 형광등 교체★ 움직이는 컨베이어에서 파지를 골라내는 작업 중 파지가 작업자의 머리 위로 파지가 떨어져 다침, 안전모 미착용, 작업 위험 요인?- 안전모 미착용- 머리 위로 하중 운반- 작업 발판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 마그네틱 크레인으로 금형 옮기는 작업, 한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며 다른 손으로 금형을 잡고 이동 중 스위치 오조작으로 금형이 발에 떨어짐 위험요인은?(크레인 훅에는 해지장치 없는 상태, 안전모 미착용, 면장갑 착용)- 한 손으로 스위치 조작하며 다른 손으로 금형을 잡고 이동으로 스위치 오조작 우려- 크레인에 해지 장치가 없어 화물이 떨어질 위험- 안전모 미착용으로 머리 다칠 위험★ 김치 제조 공장 무채 슬라이스 작업 중 기계 작동이 멈춰 슬라이스 부분 덮개를 열고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무채 제거 중 기계 작동하며 재해(영상 확인)1) 위험점 : 절단점(칼날) or 끼임점(회전부와 덮개 사이)2) 위험점 정의- 절단점 :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 끼임점 :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3) 기계의 위험 포인트 : 슬라이스 기계 칼날4) 작업 위험 요인- 전원 차단하지 않고 무채 제거- 기계에 인터록 장치 미설치- 무채를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5) 동종 재해 예방 안전 장치 : 인터록 장치(연동 장치)6) 재해 예방 대책- 전원 차단 후 기계 점검 실시- 기계에 인터록 장치 설치- 무채 제거 시 전용 공구 사용- 작업 시작 전 기계 점검 실시★ 무채 슬라이스 작업 중 기계가 멈춰 기계 점검 중 걸려있던 무채를 제거하는 순간 기계가 작동하며 재해 발생, 위험 예지 포인트- 전원 차단하지 않고 기계를 점검하여 손을 다칠 위험-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 무채를 손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탁상용 연삭기에 봉강 연마작업 중 환봉이 튀어 사고1) 기인물 : 탁상용 연삭기2) 연마작업 시 파편이나 연삭분의 비래 위험 대비 방호 장치명 : 투명 비산 방지판3) 탁상용 연삭기의 숫돌과 가공 면과의 각도 : 15 ~ 30도4) 작업 시 위험 요인- 연삭기에 덮개 미설치- 워크레스트(작업대) 미설치- 투명 비산 방지판 미설치- 보안경 미착용★ 연삭기 덮개 설치 기준1) 탁상용 연삭기- 상부 사용 : 60도 이내- 수평면 이하 연삭 : 125도 이내- 상기 외 : 80도 이내(주축면 위로 65도 이내)- 최대 원주속도 초당 50m 이하 탁상용 연삭기 : 90도 이내(주축면 위로 50도 이내)2) 평면형 연삭기, 절단기 : 150도 이내3) 휴대용/원통형/센터리스 연삭기 : 180도 이내★ 연삭기 연마작업 숫돌의 측면으로 연삭 중 사고(보안경 미착용, 덮개 미설치)1) 불안전 행동-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 미착용- 연삭기 덮개 미설치- 연삭기 측면을 사용해 작업2) 작업 시 안전 대책-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 착용- 연삭기 덮개 설치- 측면 사용 목적으로 제작된 연삭기 외 측면 사용 금지3) 미착용 보호구 :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 고속 절단기로 파이프 절단 작업 중 불똥 튐(안전화, 안전모만 착용) 추가 착용?-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 기계의 V벨트 교환 작업 중 협착1) V벨트 교환 작업 시 안전 작업 수칙- 전원 차단 후 벨트 교환- ‘보수중’ 표지판 부착- 천대장치 사용2) 위험점 : 접선 물림점★ 양수기 모터 부위 수리, 모터에 묻은 기름을 걸레로 닦던 중 손 다침(영상 확인)- 위험점 : 끼임점- 재해 발생 형태 : 끼임- 재해 발생 형태의 정의 :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고장난 양수기 수리 중 벨트에 손 말림 위험요인(전원 미차단, 잡담, 수공구 던져줌)- 전원 차단하지 않고 수리하여 손 다칠 위험- 작업에 집중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 수공구를 던져 수공구가 양수기용 금지
★ 철골 위 발판 설치 작업, 발판 위를 지나가다가 땅으로 떨어짐- 사고 유형 : 떨어짐 / 기인물 : 작업 발판★ 박공 지붕 설치 중 미끄러지면서 박공 지붕 재료와 함께 추락, 지붕 아래에 다른 작업자가 누워서 휴식 취하다가 떨어지는 박공 지붕에 맞는 사고. 안전 난간, 추락 방호망 미설치, 안전모, 안전화 착용(영상 확인)1) 재해 원인- 안전 난간, 추락 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근로자가 위험 장소에서 휴식2) 가해물 : 박공 지붕3) 안전 대책- 안전 나간,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위험 장소에서 휴식 취하지 않는다★ 물체 인양 중 떨어뜨려 지나가던 작업자 맞음- 재해 발생 형태 : 맞음- 재해 발생 형태 정의 :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작업 발판을 이용해 전동톱으로 목재를 절단 중 작업 발판의 불균형으로 넘어짐- 가해물 : 바닥 / 재해발생 형태 : 떨어짐★ 떨어짐 vs 넘어짐- 떨어짐 :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짐(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지 여부 확인 불가 : 구조물 높이 60cm 이상이면 떨어짐)- 넘어짐 :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짐(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지 여부 확인 불가 : 구조물 높이 60cm 미만이면 넘어짐)★ 호이스트를 이용해 변압기를 트럭에 하역 작업 중 변압기가 흔들리며 아래로 떨어져 작업자 맞음(영상 확인)- 재해 유형 : 맞음- 재해 원인 : 와이어로프 체결 상태가 불량, 보조 로프로 흔들림 미방지★ 호이스트 :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감아 올리는 기계★ 형강을 고정했던 줄걸이 와이어 로프 빼내는 작업 중 형강이 무너지며 발이 형강 사이에 끼임(영상 확인)1) 가해물 : 형강(와이어로프가 풀리며 그것에 맞았다면 와이어로프)2) 적합한 작업 방식- 받침대를 형강 사이에 넣어 형강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작업- 2인이 동시에 형강을 들어올려 와이어 빼냄★ 교량 점검 작업 중 근로자 추락1) 추락 사고 원인- 추락 방호망 미설치, 안전 난간 미설치, 안전시를 비추며 피트 내부 점검 중 추락, 안전 수칙?- 피트 내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안전한 작업 발판 확보 후 작업★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 시설(추락 방호망)- 설치 높이 : 10m 이내(작업면으로부터 망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 초과 X)-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 수평으로 설치,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아파트 건설 현장- 추락 재해 방지 시설 : 추락 방호망, 안전 난간, 작업 발판- 낙하 재해 방지 시설 :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 있을 시 조치 사항-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 설치-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낙하물 방지망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 30도 이하 유지★ 터널 굴착 작업 시공 계획- 굴착 방법,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법 및 용수 처리법, 환기/조명 시설 설치 방법★ 터널 등의 건설 작업 위험 방지 조치- 터널 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의 제거★ 터널 작업 시 가연성 가스가 존재해 폭발 or 화재 발생 위험이 있을 때 가연성 가스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와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1) 장치명 : 자동 경보 장치2)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 장치 작동 상태★ 철근으로 화약 장전하는 터널 발파 작업- 위험 요인 : 철근으로 화약을 장전하여 폭발 위험- 장전 시 안전 사항 : 장전구는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 사용★ 발파 작업 기준-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 고열물 등에 접근/접촉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 금지- 화약이나 폭약 장전 시 그 부근에서 화기 사용 금지- 장전구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 사용- 발파공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 or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의 축과의 거리 : 권상 장치의 드럼 폭의 15배 이상, 도르래는 권상 장치 드럼의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항타기, 항발기 조립 시 점검 사항-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래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쐐기 장치 기능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 항타기, 항발기 작업 시 안전 작업 수칙-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 작업 반경 내 가설 울타리 설치- 인접한 고압 전선의 방호 조치- 지하 매설물 확인★ 충전 전로 인근 항타기, 항발기 작업 시 감전 방지 조치 사항- 차량 등을 충전 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이격 거리는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 방책을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 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지게차 방호 장치헤드가드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or 길이는 16cm 미만일 것좌식 : 0.903m 이상, 입식 : 1.88m 이상백레스트탈락 or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or 파손이 없을 것전조등좌우에 백색으로 1개씩 설치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후미등뒷 면에 좌우에 적색으로 1개씩 좌우 대칭이 되게 설치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 투영 면적이 12.5cm2 이상일 것★ 지게차 주행 작업 중 사고 위험 요인- 물건 과적해 운전자 시야 가려 지게차와 작업자가 충돌- 물건 불안정하게 적재해 화물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다침- 작업자가 포크에 올라서서 이동 중 떨어짐★ 지게차 포크 위에서 전등 교체 작업 중 다른 작업자가 지게차 움직여 작업자가 떨어짐, 위험 요인?(영상 확인)-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지게차 포크 위에서 전등 교체- 작업자가 포크에 올라탄 채 지게차를 움직임- 열쇠를 뽑아 별도 관리해 지게차를 운전자 외에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를 미준수(운전자 외의 자가 쇠 뽑아 별도 관리- ‘정비 중’ 표지판 설치- 안전 블록 or 안전 지주 설치- 작업 지휘자 배치4) 샤프트에 재해, 위험점 : 회전 말림점5)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종류 : 안전 블록, 안전 지주★ 건설 작업용 리프트 작업 전 점검 사항-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방호 장치 및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 건설용 리프트 작업 안전 수칙- 화물용 리프트에 사람이 탄 채 승강 금지- 상승 조작 시 상부 작업자에게 경보 등으로 리프트 상승 알림- 운전 중 이상 발생 시 비상 정지 버튼 눌러 비상 정지★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 준수 사항-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인양 작업 중 고장 발생 시 인양물을 지상에 내려놓고 브레이크와 안전 장치를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작업 중 운전석 이탈 금지, 장비 떠나야 할 경우 인양물을 지면에 내려 놓아야 하고, 구동 엔진 정지 및 브레이크를 작동 상태로 하여 잠금 장치- 탑승과 하차는 승강 계단 이용- 이동식 크레인의 지브와 인양물 or 각종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이동식 크레인으로 화물 운반, 화물이 이동하는 앞쪽에 강구조물 적재, 신호수도 화물이 이동하는 경로 앞에서 신호하는 중이라 화물과 충돌 위험, 위험 요인?- 신호수가 화물의 이동 경로에 위치하여 화물과 충돌할 위험- 화물의 이동 경로에 강구조물이 적재되어 있어 화물과 충돌할 위험- 운반 중인 화물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맞을 위험★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권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고 있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권과 방지 장치, 경보 장치의 기능-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지반 상태★ 리프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방호 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곤돌라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와 작업 지휘자 직무-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 작업 지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반 경 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 100kg 이상 화물 상하차 작업 지휘자 준수 사항- 작업 순서 및 순서마다 작업 방법 결정 및 작업 지휘-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작업 장소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로프 풀기 작업 or 덮개 벗기기 작업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후★ 승강기 개구부에서 안전 난간에 로프를 걸쳐 화물을 끌어올리는 중 화물이 떨어지며 밑에 있던 작업자가 화물에 맞음. 화물 인양 시 준수 사항? (영상 확인)- 안전 난간에 로프를 걸쳐 화물을 끌어올려 작업 금지- 중량물은 호이스트 등의 장비 활용- 긴 화물은 2줄 걸이로 균형 유지, 로프의 결속을 단단히-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손상된 로프 사용 금지★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 중 훅에서 자재가 떨어짐- 설치 방호 장치 : 해지 장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안전 검사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 검사,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 날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 타워 크레인 이용해 비계 운반해 지면에 내려놓는 작업 중 비계가 흔들리며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와 충돌, 어떤 부분 미준수?(영상 확인)- 크레인으로 하물을 인양하는 하부에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함- 유도(보조)로프로 흔들림 방지해야 함- 신호수 미배치★ 크레인 작업 시 준수 사항- 하물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지 말 것-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 하지 않을 것- 인양 중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게 하지 않을 것- 인양할 하물이 안보일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을 것(신호수에 의한 작업 제외)★ 악천후 시 조치순간 풍속 10m/s 초과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수리, 점검 중지순간
<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특수 화학 설비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위해 설치 방호장치- 계측 장치(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자동 경보 장치, 긴급 차단 장치, 예비 동력원★ 폭발 범위(폭발 하한계/폭발 상한계) 계산- 100/L = V1/L1 + V2/L2 + V3/L3 ...vol %★ 맨 얼굴에 면장갑 끼고 가스 용접 작업 중 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호스가 뽑히며 산소가 누설되어 불꽃, 작업장 바닥 철판1) 작업 시 위험 요인- 호스의 접속부에 조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가스 누설- 보호구 미착용- 주변 정리 정돈 불량2) 안전 작업 대책- 호스의 접속부에 조임 기구 사용- 용접용 보안면, 안전 장갑 착용- 주변 정리 정돈 철저히★ 프로판 가스(C3H8) 용기 저장소로 부적절 장소- 통풍,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 사용 장소 및 그 주변- 위험물, 화약류, 가연성 가스 취급 장소 및 그 주변★ 프로판(C3H8) 가스 최소 산소 농도- 최소 산소 농도 = 폭발 하한계 × 산소 몰 수 / 연료 몰 수★ 인화성 물질의 취급 및 저장소(가스가 대기 중에 구름처럼 유출되어 폭발)- 가스 폭발 종류 : 증기운 폭발- 정의 : 인화성 가스가 대기중에 유출되어 구름 형태로 모여 점화원에 의해 순간적으로 폭발★ 폭발 현상- 슬롭 오버 현상 : 위험물 저장 탱크 화재 시 물 or 포를 화염이 왕성한 표면에 방사할 때 위험물과 함께 탱크 밖으로 흘러 넘치는 현상- 보일 오버 현상 : 유류 저장 탱크 화재 시 탱크 저부에 물 or 물-기름 에멀젼이 수증기로 변해 갑작스런 탱크 외부로의 분출을 발생시키는 현상- 프로스 오버 현상 : 저장 탱크 속의 물이 뜨거운 기름의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급격한 부피 팽창에 의해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 블래비 현상 : 가연성 액화 가스에서 외부 화재에 의해 탱크 내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 LPG가 대기중에 유출되어 재해가 발생- 재해 발생 형태 : 폭발- 기인물 의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 LPG 저장소 설치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검지 센서의 적절한 위치- LPG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 경보 설정치는 폭발 하한계의 25% 이하일 것★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설치- 독성 가스를 기준하여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선정- 감지 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건축물 내의 하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or 해당 건축물 내의 상부에 설치★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경보 설정치- 가연성 가스 : 폭발 하한계의 25% 이하 / 독성 가스 : 허용 농도 이하에서 경보- 정밀도는 가연성 가스 : ± 25% 이하, 독성 가스 : ± 30% 이하★ 수소 취급 시 위험 요인을 고려한 수소의 특성- 폭발 범위가 넓어 누출 시 폭발 위험성이 크다- 연소 시 발열량이 크다- 저장과 운반이 매우 어렵다★ 아세틸렌 가스(노란색 가스 용기) 저장소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가스 저장소 윗 부분에 창문, 환풍기 미설치, 가스 저장소 외부 3m 정도 거리 다른 작업자가 연삭기로 작업 중 불꽃, 저장소 안의 작업자는 가스 밸브 돌리며 점검)- 아세틸렌 가스 저장소 주변에서 불꽃이 튀는 작업을 해 화재, 폭발 위험- 가스 저장소에 소화설비 미비치- 가스 저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X★ 가스 장치실 구조- 가스가 누출된 때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 및 천장 가벼운 불연성 재료, 벽 불연성 재료★ 아세틸렌 용접 장치 관리-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 명, 매 시 평균 가스 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발생기실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발생기에서 5m 이내 or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 흡연, 화기, 불꽃 금지- 도관에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 방지 조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 장소 적당한 소화 설비 갖출 것-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 발생기 고온의 장소, 통풍/환기 불충분한 장소 or 진동이 많은 장소 설치 X★ 주유소에서 작업 중 한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짐1) 비상 시 피난 용구- 송기 마스크 or 공기 호흡기, 사다리, 구명 밧줄2)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송기 마스크, 공기 호흡기★ 밀폐 공간 안전 조치 사항- 작업 시작 전/중 해당 작업장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산소 결핍이나 유해 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 중단 후 해당 근로자 대피- 비상 시 대피 용구 및 근로자 구출 위해 필요한 기구 갖춰야.- 밀폐 공간 근로자 외 출입 금지하고 그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밀폐 공간 작업 시 특별 교육 내용- 밀폐 공간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 조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 공간 작업 시 관리 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업무- 작업장 내 공기가 적절한지 작업 시작 전 점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 측정 장비, 환기 장치,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 시작 전 점검-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 착용 지도 및 착용 상황 점검★ 밀폐 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밀폐 공간 내 질식,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사업장 내 밀폐 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 보건 교육 및 훈련★ 밀폐 공간 위험 요인- 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산소 결핍의 위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질식 위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질식 및 가스 중독의 위험- 송기 마스크, 사다리 등 비상 시 근로자 피난/구출 위한 기구 갖추지 않아 위험★ 폐수 처리조 슬러지 처리 작업1) 착용해야 할 호흡용 보호구- 송기 마스크, 공기 호흡기(산소 농도 18% 미만)- 방독 마스크(산소 농도 18% 이상)2) 혼절 후 7~8분 이내 사망 했다면 작업장의 산소 농도 : 약 7에 설치된 국소 배기 장치를 발로 차 전원이 끈헝지며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짐(영상 확인)1) 작업 시 위험 요인(사고 발생 원인)- 국소 배기 장치 전원 차단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작업 중 환기 미실시로 인한 질식 위험- 송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질식 위험2) 안전 작업 사항- 작업 지휘자 배치해 국소 배기 장치 작동 및 환기 상태 확인- 작업 전/중 수시로 환기- 송기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 크롬 도금 작업 안전 조치 사항- 국소 배기 장치를 도금조에 근접하게 설치하고 정상 작동 여부 수시로 확인- 젖은 손으로 진기 시설 조작 금지- 보호구(방독 마스크, 보호 장갑, 보호 장화, 불침투성 보호복, 보안경) 착용하고 작업- 작업장 바닥 불침투성 재료 사용하고 누출된 도금액은 즉시 세척★ 크롬 및 크롬 화합물의 퓸, 분진 등의 흡입에 의해 발생 직업병 : 비중격 천공증, 증상 : 콧 속 물렁뼈에 구멍 생김★ 크롬 화합물이 체내에 유입될 수 있는 침입 경로 : 호흡기, 소화기, 피부 점막★ 맨 손,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황산 취급, 황산이 체내 유입될 수 있는 경로?- 호흡기, 소화기, 피부 점막★ 비커에 담긴 황산을 다른 기구로 옮기던 중 기구가 깨져 황산이 튀는 사고- 재해 발생 형태 : 유해 위험물질 노출/접촉- 정의 : 유해 위험 물질에 노출/접촉 or 흡입★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화학 물질 실험 중 갑자기 아파함- 재해 발생 형태 : 유해 위험물질 노출/접촉- 정의 : 유해 위험 물질 노출/접촉 or 흡입★ 유해물 취급 작업 시 주의 사항(안전 조치 사항)- 유해물의 위치, 작업 공정 변경- 작업 공정 변경, 작업장 격리- 유해 물질 발생 원인 봉쇄★ 유기용제 취급 작업 안전 수칙(일반 면 마스크 착용, 담배 꽁초 던지고 나가)- 작업장 안 일체의 화기 사용 금지- 유기용제는 국소 배기 장치 or 전체 환기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 작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 비치★ 위험물 다루는 바닥 구비 조건- 누출 시 액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구 착용- 푸시-풀 형 국소 배기 장치 : 한 쪽에서 강하게 공기를 쏘아주고 다른 한 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발생하는 미스트나 증기가 도금조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함.★ 담배 꼬나물고 운동화 착용한 채 자동차 부품 도금 후 세척- 근로자 행동 목표 : 작업 중 흡연 금지, 세척 작업 중 안전화 착용- 재해 유형 : 폭발, 화재★ 납땜 작업 중 연기 발생, 국소 배기 장치로 연기가 빨려 들어감, 다른 작업자는 납땜 완료된 자재를 국소 배기 장치 안쪽으로 던져 쌓다 갑자기 쓰러짐(영상 확인)1) 착용해야 할 보호구 : 보안경, 호흡용 보호구- 특급 or 1급 방진 마스크(납 분진 발생 시)- 방독 마스크(납 증기 발생 시)- 송기 마스크(밀폐공간 산소 결핍 시)2) 유해 위험 요인 및 재해 발생 형태- 유해 위험 요인 : 국소 배기 장치 후드로 자재 쌓아 환기 불량- 재해 발생 형태 : 산소 결핍, 질식(밀폐 공간), 유해 위험물질 노출/접촉(밀폐 공간X)★ 도료 및 용제 취급(보안경, 방진 마스크, 면장갑 착용)1) 유해 요인- 유독 가스에 의한 중독, 질식- 도료 및 용제에 의한 화재- 주변 정리 정돈 불량으로 걸려 넘어짐 or 충돌2) 착용해야 할 보호구- 유기 화합물용 방독 마스크, 화학 물질용 안전 장갑, 화학 물질용 보호복★ 변압기 유기 화합물에 담가 절연 처리 후 건조 작업 착용 보호구- 화학 물질용 안전 장갑, 보안경, 화학 물질용 보호복★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작성 사항-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 구성 화학 물질 중 유해 인자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의 명칭 및 함유랑-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제품명- 안전 및 보건 상의 취급 주의 사항★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 관리 요령- 적절한 보호구- 응급 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제품명- 안전 및 보건 상의 취급 주의 사항★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작업 장소 게시 사항- 관리 대상 유해 물질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착용해야 할 보호구-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