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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 Employment of Dispatched Workers by Use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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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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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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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7권 / 3호 / 151 ~ 171페이지
    · 저자명 : 오세웅

    초록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에 해당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계약형태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은 어떤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근로계약 형태,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파견법에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않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의 형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견 상한기간을 위반한 파견에 대해서는 구 파견법상의 고용간주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파견대상업무 위반과 무허가 파견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강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형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관계 상의 제반사항, 그 중에서도 사용사업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근로조건의 경우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 근로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보다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생각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Dispatch Act, if it falls under illegal dispatch, the user company is obligated to directly hire dispatched workers. The Dispatch Act does not stipulate whether the labor contract period will be indefinitely or the period will be set when direct employment is made.
    It is appropriate to regard dispatches that violate the upper limit period of dispatching as signing an indefinit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n that there is no basis for forcing the conclusion of indefinite contracts for violations of work subject to dispatch and unauthorized dispatch, it is desirable to determine the form of labor contracts in consideration of all matt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 company and dispatched workers.
    Next, the Dispatch Act stipulates that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ment rules and labor contracts if there are similar workers in the user company, and that if not, they should not be lower than the level of existing working conditions. These legal regulations are stipulated to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working conditions along with the employment of dispatched workers, but rather, problems such as unreasonable results or a large gap in working condition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same or similar workers.
    Therefore, rather than thi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revise the legal regulations so that the working conditions of dispatched workers are determined within a reasonable range in consideration of the working conditions applied to the workers of the user compan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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