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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원 징계유보와 직무유기죄의 성부 (Suspension of Disciplinary Action and Dereliction of Duty (§122, Criminal Act of Korea))

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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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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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원 징계유보와 직무유기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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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2호 / 339 ~ 362페이지
    · 저자명 : 오병두

    초록

    이 글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징계회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유기(형법 제122조)로 고발한 사건의 법적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Ⅰ), 직무유기죄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및 ‘직무’개념을 개관한 후(Ⅱ), 징계유보를 선언한 행위(Ⅲ)와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행위(Ⅳ)가 각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가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로서 ‘법령상의 근거, 특별한 지시 또는 명령 등에 의한 구체적인 직무’이며 ‘공무원이 맡은바 직무를 그 때에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인 직무’이어야 한다. 이 때 ‘직무’개념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에서 도출될 수 없는데 이는 징계책임과의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들은 직무유기죄라는 형사처벌로 대처해야 할 불법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한 법적 비난의 요소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쉽게 확답할 수 없고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판단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률자문과 숙고를 통해 판단한 교육감의 행위에 직무유기라는 잣대를 섣불리 들이대는 것은 민주주의나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case of Kim Sang-Kon, the Superintendent of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ssue: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of Korea ordered Superintendent Kim to take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the members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Jeon Gyo Jo) for anti-government statements on June 26, 2009. He didn’t obey this order and said, “I will not seek punishment through the disciplinary committee until the courts have issued a ruling over this matter.” On December 10, 2009, MEST charged him with dereliction of duty(§122, Criminal Act of Korea, KCA) for failing to carry out the orders to reprimand teachers. Could the actions and the statements of the Superintendent be construed as “deny” or “neglect” of duty in the meaning of Article 122 of KCA?

    Rule: Article 122 of KCA provides that: “any officials who without any good cause deny or neglect his/her du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or not more than thre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terprets the “deny or neglect of duty” means actively and intentionally abandoning of specific mission in executing official duties.


    Analysis: First, the Superintendent was not liable to discharge the specific duty to reprimand. Second, his actions and statements could not be interpreted as “deny or neglect” of duty, but just “suspension” of disciplinary actions. Third, his intent was not to “deny or neglect” his duty, but to suspend it until the judgement.
    Conclusion: Superintendent Kim shall not be charged, indicted or sentenced for the dereliction of du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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