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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법제개선방안연구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factual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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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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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법제개선방안연구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2권 / 2호 / 171 ~ 19페이지
    · 저자명 : 조동섭, 김일환

    초록

    헌법재판소는 헌마1113・2018헌바330(병합) 결정에서 ‘외적 명예’의 중요성과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표현 행위보다 명예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합헌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표현행위에 관한 기본권의 최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법적인 결정이며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법의식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 헌법소송에 있어 기본적인 원리인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리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기본권 보호의 측면이나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입법부에서 개정 내지는 폐지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합헌론과 위헌론의 공통점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해 사생활의 은밀한 비밀이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폐지론의 입장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을 폐지하되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자는 것인 반면, 존치론자의 입장은 개정하여 보완하자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고찰함에 있어 2017헌마1113․2018헌바330(병합) 헌법재판소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법제 현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규정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 최소한 형사피해자 또는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만큼은 명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는 사항을 최우선 고려 대상에 넣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교법적 검토에서 특히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명예 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세분화하는 한편, 구성요건에 진실성을 포함시켜 증명 책임의 부담을 수사기관에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통하여 현행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its decision on Heonma 1113・2018 Heonba 330 (merg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tection of honor is more important than the act of expression due to the importance of ‘outward honor’ and the ‘special nature of our society that values ​​face.’ led to a decis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a judicial decision that does not violate the minimum fundamental right to expression, and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legal awareness that our people hav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which is a basic principle in our constitutional litigation, if issues related to defamation are neglected when facts are stated,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is not faithfully protected. Therefore, this provision should be discussed in the legislature for revision or abolition in terms of basic rights protection or criminal policy.
    What the constitutionality and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defamation by stating facts have in common is that sanctions are necessary for cases where the intimate secrets of private life are violated due to the disclosure of true facts. However, while the abolitionist's position is to abolish Article 307,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but create a new component, the preservationist's position is to revise and supplement it.In this paper, in considering the crime of defamation based on facts, we will look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17 Heonma 1113 and 2018 Heonba 330 (merged) and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aws related to this. In relation to the current regulations, as an improvement pla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giving priority consideration to matters that are explicitly defined as grounds for illegality, at least as far as criminal victims 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revealing their victimization. In comparative legal review, in particular, as in German legislation, the reasons for the illegality of defamation acts are subdivided, and the current facts are stated by introducing measures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to the investigative agency by including truthfulness in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The crime of defamation should be revised or abolished and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should be guaranteed more broadl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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