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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년후견을 중심으로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 focusing on the adult guardian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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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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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년후견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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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18권 / 2호 / 187 ~ 210페이지
    · 저자명 : 이성진

    초록

    극심한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도저히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보조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9조를 유추적용하여 성년후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든지,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은 사무에 관해서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법 제9조의 ‘지속적’이라는 것은 불필요하며, ‘결여’라는 의미는 ‘없거나 현저히 부족함’으로 이해하여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가 명확해지므로, 민법 제9조를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라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될 수는 없지만, 민법 제9조는 미성년후견인 그리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년자가 되어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될 경우 미성년자의 성년기가 임박하여 그 보호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Civil Act Article 9 (1) The Family Court shall adjudicate on the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for a person who continuously lacks the capacity to manage affairs due to mental restraints caused by a disease, disability, old age or by any other cause up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al, his/her spouse, his/her first cousin or closer relative, guardian of the minor, supervisor of guardianship for the minor, limited guardian, supervisor of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 supervisor of specific guardianship,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2) The Family Court shall take the will of the principal into account in adjudicating on the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provisions, if it is is impossible to use means of assistance that can express his own account due to severe physical disability, article 9 of the civil law can be so for this case. The ‘continuously’ of article 9 of the civil law is unnecessary. ‘lacks’ of article 9 of the civil law means ‘absent or greatly lacking’. Therefore ‘continuously lacks’ of article 9 of the civil law must be revised.
    Any juristic act done by an adult ward is voidable. The Family Court may determine the scope of the irrevocable juristic acts of adult wards. Any juristic act necessary for everyday life and the price for which is not excessive, such as the purchase of daily necessities, shall not be cancelled by an adult guardi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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