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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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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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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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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5권 / 4호 / 377 ~ 406페이지
    · 저자명 : 김승대

    초록

    헌법 제13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금지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종래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된 것이라고 보고 금지되는 ‘처벌’의 범위는 일반형법상의 처벌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그 결과 국민이 이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관련 기본권 보호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처벌이 반드시 형법에서 한정된 형벌로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형법의 해석이 아닌 헌법의 해석론으로서 불만족스러운 것이며, 이는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통하여 보완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지되는 처벌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일반형벌 이외의 과벌의 형식을 가진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징벌적 목적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질상 제재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여기서 문제된 처분이 과연 징벌적 목적을 가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건에서 나타난 개별적 사정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과벌을 결정하는 법률규정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입법의도를 파악하는 등의 일반추상적 분석작업에 따라 당해 과벌의 제재로서의 본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종래 문제되었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청소년 성범죄좌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의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여부 등 사례를 재검토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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