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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의 과제 (A few Problems of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n Agricultur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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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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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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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2권 / 605 ~ 650페이지
    · 저자명 : 최홍엽

    초록

    이 글은 농업분야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외국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외국인 고용의 무조건 확대가 아니라 노동법이론과 법현실을 고려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기존의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도 농업관련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을 활성화하여 작물재배나 축산업 이외의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틀 내에서 다양한 농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농가에서 작물수확이나 농약뿌리기 등 일시적인 수요가 있을 때에 일손을 제공하는 업종분야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양 제도 내에서 사업장이동을 좀더 쉽게 할 필요가 있다. 계절근로에서도 사업장변경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사업장이동을 좀더 용이하게 해야 하며,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장기간 취업한 외국인으로 하여금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농가가 계절근로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뉴질랜드와 같은 공동 계절근로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농번기 때의 일시적 인력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근로자파견제도를 분석했다. 근로자파견 형식은 고용과 사용의 주체가 달라지지만, 이 형태는 농번기때의 수요에 대응하기가 용이한 법적 형식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 공공기관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그를 농가로 파견을 하는 방식의 인력공급은 노동법상 중간착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일시적 파견 등 파견법이 허용하는 파견방식은 중간착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제도에서 모두 공공파견의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활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농협이나 농업관련기관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관은 중간착취의 우려가 낮고, 우리 농가들의 영세성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 내에서 일시적 파견을 하는 방안은 현재에도 법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다. 일시적 파견은 장기간의 파견에 비해서 권리남용의 위험이 적으며, 외국에서도 파견법상의 규제가 먼저 완화된 영역이다. 계절근로제의 운영실태는 각 지자체마다 편차가 큰데, 계절근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공공파견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공공파견사업을 시작해보는 방법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is a system that supplies migrant workers for a long period of one to three years, and the seasonal work system uses foreign power for a period of three or five months. Both systems are a way for farmers to hire foreigners directly, but there are problems that do not match the demand that farmers want to use during the time when they need the most hands, such as planting and harvest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the wide gap between the foreign employment system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reality, and to consider various measures to resolve it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This paper reviewed the dispatching system of workers as a way to meet the temporary manpower demand during the farming season. The supply of manpower by hiring foreigners and dispatching them to farms by public institu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may raise issues of interim exploitation, but it is hard to say that is the interim exploitation under the Labor Law.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roduce the method of public dispatch in both the EPS and the seasonal work system. Even now, a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to temporarily dispatch only seasonal workers may be started without any revision of the law. Temporary dispatch is less at risk of abuse of rights than long-term dispatch, and regulations under the law of dispatched workers have been eased first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other alternative to expand employment, especially in this paper, the relatives of marriage immigrants who enter this country on a visiting visa were proposed to be employed temporarily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relatives of marriage immigrants will not leave the area easily because they already have close family members, and they have a strong motivation to legally stay in Korea. This is a measure that can be actively considered in rural areas facing the crisis of hollowing out.
    The spread of Corona 19 has intensified, requiring a two-week quarantine perio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introduction process to bring in migrant workers, and it has not been easy to return foreigners to their home countries after completing their employment. Nevertheless, given that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workers is structural and urgent, migrant workers, if not as much as before the Corona crisis, should be acceptable. Even after experiencing a completely unexpected situation last ye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cluding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so that even a small number of them can be brought in after this ye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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