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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 제한 (Limitations of Permissible Investment Banking Activities byCommercial Bank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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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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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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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1권 / 3호 / 211 ~ 257페이지
    · 저자명 : 김용재

    초록

    우리나라 은행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은행업이란 고유의 상업은행업인 여신업과 수신업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채무증서의 발행인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은 수신업에 해당하나 증권의 매매에도 해당하므로 증권업에 해당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도 실질적으로 은행의 고유업무인 여⋅수신업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증권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종래부터 은행의 부수업무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은행은 고유 은행업 이외에도 은행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은행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과거의 ‘은행 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은 그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매우 모호하였다. 그렇다보니 동 지침에 열거되었던 업무들이 은행의 고유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부수업무인지 혹은 겸영업무인지 자체도 불분명하였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국공채 창구매매나 파생상품거래 또는 전자화폐의 발행을 들 수 있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하였던 것은 동 지침에서 은행은 증권업의 가장 핵심업무인 증권인수⋅매출업과 M&A의 중개⋅주선⋅대리업도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었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개정 은행법 제27조의2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은행의 여⋅수신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로 제한하면서 증권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은행이 증권관련 업무를 영위하려면 제28조의 겸영업무로서 해당 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도록 하였다.
    사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전까지 대부분의 미국 은행들이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을 겸영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감안할 때에는, 은행이 은연중에 직⋅간접적으로 증권업에 참여하더라도 영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1933년 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은행법을 계수하여 1950년 은행법이 제정된 이후, 은행업과 증권업의 고유업무간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기조 하에서 양자간의 경계를 명확히 한 후, 어떠한 영역에서 무슨 기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은행이 증권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더욱이 미국에서 2010년 7월 21일 제정된 ‘도드ᐨ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하 ‘도드-프랭크법’)은 은행의 위험한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 룰을 수용하였으므로, 은행의 증권업 참여가 더욱 제약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볼커 룰은 은행으로 하여금 대고객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고유계정에 의한 자기거래를 금지하고, 헤지펀드와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와 재정적인 보증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볼커 룰의 근간이 된 기존 미국의 금융법제와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에 대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양자의 겸영 가능 범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10년 도드-프랭크법의 근간이 되었던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과 1999년 그램-리치-브라일리법 및 관련 판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 논문이 향후 도드-프랭크법 이후의 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Section 27-1 of the Commercial Banking Act of Korea provides that commercial banks are able to conduct all the businesses related to banking. Section 2-1-1 also defines core banking businesses as consisting of deposit takings and loan makings. Legal interpretations of these statutes are not always easy as they seem, especially in terms of banking businesses. For example, the issuance of certificate deposits to the public in general is clearly 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of a deposit taking. However, it may be also regarded as the sales of securities, thereby subject to the 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Investment Banking. Another example may be the sale of a repurchase agreement. It can be either a core banking activity or a securities trading.
    When analyzing deeply about ancillary activities related to banking, people may be more confused by the these concepts. In principle, commercial banks are allowed to conduct activities closely related to banking as well as core banking activities. However, nobody can suggest correctly the outer scope of 'activities closely related to banking.' An old rule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garding this issue was uncertain due to its breadth and vagueness. For instance, the rule enlisted the sale and purchase of treasury bills as permissible activities by commercial banks. The critical question was that whether these activities were core banking or ancillary banking. Same problems may happened when reading the sales of derivative products or the issuances of electronic cashes. More serious were securities underwriting and merchant banking activities. Were those activities permissible because they were simply enlisted under the rule? Fortunately, these issues are no longer problematic since the rule was abolished completely on November 18th of 2010.
    Prior to the Great Depression in 1929, almost all of banks had been conducting investment banking as well as commercial banking activities. Thus, even though a commercial bank happens to conduct a investment banking activity nowadays, it seems natural at some times and under certain situation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Banking Act of 1933 in the U.S. and the 1950 Commercial Banking Act of Korea clearly separate commercial banking activities quite from investment banking activities. Since then, thus, commercial banks have not been allowed to participate in investment banking with some exceptions. In this situation, people should know correctly when and to some extent investment banking activities by commercial banks are exceptionally permissible. In addit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aused by sub-prime mortgage problems, the U.S. Congress passed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in July of 2010 which contains the Volker Rule and thus limits the above exception more severely. The Volker Rule is to prohibit proprietary trading, investment in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 by U.S. commercial banks.
    This paper deals with all these issues more systematically. Precedent cases and other statutes resulting in the Volker Rule are analyzed deeply, which include the Glass-Steagall Act, the Gramm-Leach-Bliley Act and other prominent case laws regarding permissible investment banking activities by commercial banks. Detailed issues are continued from part II of this pape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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