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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time of attribution of the contributed proper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 Focusing on the Drafts of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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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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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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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7권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김대정

    초록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제186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동산의 경우에는 제188조 내지 제19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86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8조 제1항). 그러므로 제186조와 제188조 제1항 이하의 규정에 따르면, ‘출연행위의 객체가 부동산물권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물권은 재단법인에의 이전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재단법인에 귀속하며, 동산이 출연행위의 객체인 경우에는 재단법인에 인도됨으로써 비로소 재단법인에 귀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제48조에서는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연재산은 재단법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가 없더라도 생전처분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법인성립시(설립등기시)에, 그리고 유언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발생시(출연자의 사망시)에 각각 재단법인에 귀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권변동의 원칙을 규정한 제186조와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출연재산은 ‘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치고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재단법인에 귀속한다’고 해석되나,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성립시(설립등기시)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발생시(출연자의 사망시)에 각각 이전등기 없이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이 되므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물권변동에 관한 대원칙을 규정한 제186조 및 제188조 제1항의 규정과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정한 제48조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유가증권이 출연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제508∼526조). 그러므로 이러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상의 모순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론의 수립이 요구된다. 나아가 합리적인 해석론이 도출될 수 없다면 민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for a critical review of existing discussions on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f the Article 48 of the Korean Civil Code.
    Among the provisions about Establishment of a juridical Foundation in the Korean Civil Code the most problematic provision is the Section 48 that stipulates the Time of Acquisition of a donated Property for Establishment of a juridical Foundat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he Article 48 of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which stipulates the timing of the attribution of contributions, is a provision due to a legislative error that almost counted the Article 42 of the Japanese Civil Code before the revision without considering changes in the principle of change in the physical sphere to formalism.
    (2) The theory of application of fundamental provisions is valid as an interpretation theory for the Article 48 of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3) Regarding the attribution of the contributed property, questions may be raised about whether it is “reasonable to completely exclude the inheritance of the law,” so this needs to be considered carefu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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