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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측면에서 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검토 (The Review on the Social Economic Framework Act in the light of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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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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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측면에서 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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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4권 / 3호 / 37 ~ 64페이지
    · 저자명 : 송인방

    초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고 입법의 시기 및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지난해 여야 3당에 의해 발의되었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나라와 권역마다 상당히 차별적인 이미지로 이해되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지향점은 일치하지만 그 현상과 제도는 각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논의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처한 국면을 올바로 파악하여 법 제정 목적, 우라나라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주체를 확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처한 국면을 강력한 관 주도에 따른 자율성 상실, 관련 법제의 난립으로 인한 법규의 비정합성, 현행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및 사회적경제 고유의 자금조달 시스템 부재로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기본법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즉,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기본법에서 정해지는 정책 지향점이나 정의, 정책추진의 원칙과 방향은 향후 국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법 제정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특수성 및 국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basic bill on the social economic framework Act has been proposed in the middle of the hot debate on the necessity and timing of the legislation by three opposing parties. Although the ideological intention of social economy could be identical in every country, the concomitant phenomenon and systems might be considerably different depending on each country's circumstance. Accordingly, we should rightly apprehend the real situa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our country when discussing the legislation of the law. Then, we should try to set in concret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social economic identity, and main agents of our economic activity.
    I suggest lots of problems that the social enterprises of our country have: the loss of autonomy due to a powerful government-initiated policy; the unconformity of the regulation due to a scramble of the relevant legislations; the inefficiency of a current support system; the absence of inherent funding systems in social economy. Therefore, I put an emphasis that the framework act should be enacted to dissolve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ts policy orientation, definition, and principle and direction of policy enforcement will greatly influence on the social economic enterprises from now on. So, our country's 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urrent environments the enterprises are faced with should be fully considered. Then, I propose that the law should be made into a letter of pro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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