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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A Critique of the Prohibition of Demonstrations after 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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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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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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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7호 / 191 ~ 234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서

    초록

    야간시위를 전면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이를 일부위헌결정으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각급 법원은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된 일련의 재판에서 24시 이후의 야간시위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검사의 공소 제기에 대한 지침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검사가 24시 이후의 야간시위만을 기소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수용,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법기관들의 이러한 태도는 야간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극도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 하에서 먼저 야간시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부분적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영역에 맡겨져야 할 규제 대상과 방법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는 치명적인 헌법위반을 저질렀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일부위헌결정으로 곡해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스스로 입법기관으로 나서는 권력분립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재의 위헌결정권, 특히 주문선택권을 찬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하급법원들로 하여금 24시 이후의 야간시위에 대해 기계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게끔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러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할 각급 법원의 법관들은 야간시위가 과연 가벌성이 있는지, 즉 처벌을 해야 할 정도의 위험을 야기했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행태가 결국 2009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국회가 제대로 된 개선입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을 밝히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야간옥외집회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는 사회질서와 평온에 대한 아무런 위험이 없는 집회나 시위도 오로지 야간에 개최・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위헌적 법률이어서 개선이 아니라 폐지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livered a decision declaring Art. 10 of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ADA’ hereinafter) conditionally unconstitutional so long as it is construed as prohibiting a demonstration from sunset before 12 o’clock a.m.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e decision of conditional unconstitutionality as that of partial unconstitutionality, which caused the inferior courts adjudicating the ‘candle demonstration’ cases in 2008 to convict mechanically those having paricipated in the demonstration after 12 o’clock a.m. of violation of ADA §10. All these situations bring about serious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assembly.
    Based on this understanding, I demonstrat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violate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by adjudicating matters that should be decided by the legislature. Also, I criticized judges of the inferior courts who convicted those accused of the violation of ADA §10, because they failed to verify that the demonstrations after 12 o’clock a.m. caused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the society, and thus betrayed their duty to rul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Furthermore, I prov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DA §10 and suggested a direction: ADA §10 must be abolished immediately since the Constitution protects the freedom of peaceful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at any time unless they present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the public order or social pea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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