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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국민중심주의적 재판에 관하여 (The trial focusing on the people in the new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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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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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국민중심주의적 재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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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9권 / 65 ~ 96페이지
    · 저자명 : 이완규

    초록

    개정법 논의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쟁점이 소위 공판중심주의론을 둘러싼 논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기본적 관점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원행정처 및 사개추위를 주도한 인사들은 공판중심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우면서 그 의미를 특히 “오로지 공판정에서 행한 진술만으로 재판하여야 하는 주의”로 주장하였다. 즉, 수사절차에서 행한 진술이 공판정에서 번복되면 수사절차에서 행한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이런 식이 증거법 규정을 갖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형사사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중대한 오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법원이 주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민이 감시하는 공판정이 재판의 중심이 되게 하려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심증형성에 대한 시민의 감시 가능성을 확보하고 재판을 투명화하려는 이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재판의 투명화 이념으로서의 공판중심주의는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변론종결 당일선고 등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들을 충실히 실현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수사단계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라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면에 검찰에서 공판중심주의의 본래의 원리들이라고 주장하였던 구두변론주의(제275조의3), 집중심리주의(제267조의2), 변론종결당일선고(제318조의4) 등은 재판 투명화라는 이념하에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받아들여져 개정법에 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라는 용어에 대하여는 법원이 주장하였던 공판중심주의론, 즉 수사단계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오로지 공판정에서 진술한 것만을 증거로 재판하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너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개정법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설명하게 되면 마치 법원이 주장하였던 방향이 개정법의 방향인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많다. 따라서 개정법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제 내용적으로 오류가 많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론을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견으로는 개정법에 의한 새로운 재판방식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다른 관점의 용어는 국민중심주의라고 본다. 즉,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변론종결 당일선고 등의 원리는 이제 판사들을 중심으로 하던 재판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재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원리들인 것이다. 재판의 주체가 판사들인 시대에서 국민으로 전환되는 것이 개정법의 기본 방향이다.

    영어초록

    The term "trial-priority principle", which the Court recently has put up as a slogan for the reform of the criminal procedure, was the hot issue on which there has been a sharp conflict between the Cou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Generally, as the contents of the "trial-priority principle", public trial, orality, fact-finding by fact-finder's own examination, concentration of trial, hearsay rule are mentioned. But the Court distorted the principle by insisting that the principle require to admit as evidence only the statements made in front of the judge and not to admit the statements in front of the investigative agent. This kind of opinion is a very serious misunderstanding and far away from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On the other hand,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for the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the Ministry of Justice insisted that the reason for the "trial-priority principle" be the control of the people and strenthening the transparency of the trial.
    National Assembly, in the course of the deliberation of the bill for the revising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rejected the opinion of the Court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out of court statements and adopted the point of view of the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 transparency of the trial. As a result, the orality, concentration of trial, continuing trial are stipulated in the statute.
    But the theoretical distortion made by the Court using the notion of for the the "trial-priority principle" is so serious and widespread that the term is not appropriate to represent the reason for the newly introduced principle of orality, concentration of trial, continuing trial. Therfore it is necessary to use a new term to represent the direction and reason of the new procedure appropriately and to correct the distortion. For this purpose, I recommand the term "trial focusing on the people" because the trial should be proceed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people and understandable for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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