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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pecial Corporate Local Income Tax System―Focusing on Tax Credits and R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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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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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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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4권 / 1호 / 127 ~ 166페이지
    · 저자명 : 조창준, 서정화

    초록

    「지방세법」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그런데 이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가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그 후 제정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만 명문화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례조항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를 받는 것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납세자의 불복이 잇달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서로 다른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9.11. 선고 2019누67823 판결;대전고등법원 2020.5.27. 선고 2019누1679 판결;수원고등법원 2020.6.10. 선고 2019누13158 판결)을 내림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은 물론 법적 안정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그동안 지방세 운영에 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그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 규정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최근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나타난 법원의 판결 등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규정과 항목의 선별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의 입법취지와 조세원칙 및 합리적인 항목의 선별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조항을 선택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도록 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Local Tax Law was passed in 2014.1.1. As amended by Law No. 12153, the tax base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of a domestic corporation was set as an amoun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rticle 103(19) of the old Local Tax Law.
    By the way, Article 103(19) of the old Local Tax Law was amended in 2019.12.31. As amended by Law No. 16855, it stipulated that the tax base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of corporate tax, and mandated that matters concerning tax credits and tax reductions for individual and corporate local income tax be determined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Law(RSLTL).
    However, the current RSLTL, which was enacted since 2019, only stipulates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And the articles relalted to tax credits, tax reductions and carryover deductions applied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Special Law on Tax Reduction, are not be established by law. As a result, It has led to problems with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other words, in relation to the recent corporate local income tax, taxpayers objections to whethe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can recognize the tax credits, tax reductions, and carryover deductions recognized in the Corporate Tax Law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nses, etc. and the courts have made different rulings (Seoul High Court 2020.9.11. Sentence 2019 No. 67823 Judgment, Daejeon High Court 2020.5.27. Sentence 2019 No.1679 Judgment, Suwon High Court 2020.6.10. Judgment No. 2019 No.13158) has caused confusion for taxpayers as well as legal stability issues.
    According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tax credits and reductions, and carryover deductions applied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RSLTL. And then set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regulations and items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under thee current Local Tax Law and RSLTL. And I provised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the special provisions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ocal income tax system, tax principles, and reasonable selection criteria for item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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