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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On Corporate Division in American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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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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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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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2권 / 3호 / 261 ~ 298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본 연구는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것이다.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는 먼저 양도회사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양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절차 및 그 취득한 주식을 배당, 주식상환, 청산에 의하여 양도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절차의 2단계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거래는 우리 회사법상의 물적분할에 대응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래를 총괄하면 우리 회사법상의 인적분할에 대응시킬 수 있다. 우리의 회사분할법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미국 회사분할법제의 가장 큰 장점은 인적분할을 물적분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일단 물적분할을 행한 후에, 다시 필요에 따라 양수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회사 주주에게 교부함으로써 인적분할로 전환할 수 있는 점, 양수회사 주식의 일부만을 양도회사 주주에게 교부함으로써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중간적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행할 수 있는 점, 비안분비례형 분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보다 주식매수청구권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부여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은 주주 및 채권자에 대한 보호가 불분명⋅불충분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별개의 독립된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안정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구체적인 회사분할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후적으로 회사분할의 효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채권자의 구제수단 등이 분명하지 않다. 우리 회사분할법제와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단점은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괄승계의 효과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권리⋅의무 이전이 번잡하다는 비판도 있다.
    과거 우리 회사법상으로는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과 같은 사실상의 회사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현물배당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의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물배당이 허용됨에 따라 우리 회사법상으로도 미국 회사법에서와 같은 사실상의 회사분할이 허용되게 되었다. 문제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이 허용되면 기존 회사분할제도에 의하여 확보하여 왔던 주주 보호와 채권자 보호라는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회사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에 대하여는 일정한 규제와 함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회사분할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on corporate division in American Corporation Law. In American Corporation Law, corporate division can be understood as a two-step transaction, of which the first step is for the transferring corporation to transfer the assets to the transferred corporation in return for the latter’s shares, and the second step is for the former to distribute the latter’s by way of dividends, redemption or liquidation. The first step corresponds to ‘Muljeok Bunhal’, and the second step corresponds to ‘Injeok Bunhal’ in Korean Law. Compared to Korean equivalents, the merit of American corporate division system is as follows: Recognizing the second step transaction as the extension of the first step transaction, once the first step transaction done, the second step transaction can be done pro re nata; By distributing some portion of acquired shares and reserving the remaining shares, the intermediate form between ‘Muljeok Bunhal’ and ‘Injeok Bunhal’ is possible; In some cases corporate division can be done just by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Non-pro rata corporate division can be easily done and that appraisal right of dissenting shareholders is broadly acknowledged.
    On the contrary there are several drawbacks. In the first place, the legal stability is quite low because protective devices for the shareholders and the creditors are not clear and not sufficiently equipped. Also that almost every states do not have corporate division as a separate legislative device in their corporation law increases the uncertainty. Also, in a specific case, it may be unclear whether shareholders meeting is needed, the effect of corporate division may be reversed, and the creditor may have any remedies. These drawbacks can be fatal compared to continental corporate division systems such as that of Korean law. The process of transferring asset and debt is complex too for the effect of universal succession is not given. In the past, the prevalent opinion of Korean Scholars is that American mode of corporate division is not allowed in Korean Corporation Law since Korean Corporation Law does not acknowledge dividends in kind. However, by the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dividends in kind are made possible. The problem is that if American mode of corporate division is done following the revision,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are threatened which was secured by existing corporate division system in Korean law. Therefore, the de facto corporate division by American mode of corporate division which has almost the same legal effect as existing corporate division under Korean law should be regulated so that it may not be used to bypass the existing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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