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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with a Fault on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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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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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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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1권 / 24호 / 157 ~ 182페이지
    · 저자명 : 김상찬, 이충은

    초록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함은 계약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접촉개시 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를 사용함으로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 민법에서 인정되어 온 제도로써, 독일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실익이 있었다. 반면 우리 민법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민법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민법 제535조는 제정 당시부터 인정실익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독자적인 책임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설과 판례에서 ①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②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③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서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독일의 민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위의 유형에 대해 확대해석하여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535조는 위의 유형에 대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가 아닌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535조는 존재의 의미를 잃은 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영어초록

    Liability based on fault ina contract means to admit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suffering losses to the other party as a result of the contracting party's faultduring the contract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wo parties. The civil law expressly stipulates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by using section 535 of the law.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s the system used in German civil law, which, unlike our civil law, has the practical advantage of admitting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with no general regulations about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ort liability.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civil law doesn't have the practical advantage of admitting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because of general regulations about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ort liability, it is criticized for accepting German civil law. Section 535 of the civil law was controversial concerning practical advantage at the time of enactment recently, questions were raised about admitting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as a type of independent responsibility. Precedence and theory in Germany admit: ①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n the run-up to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②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n the case of a valid contract, ③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n the case of a void or cancelled contract. So, the civil law recognizes that German law has a problem aboutmaking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se types of liability based on fault or applies them analogously. However, section 535 of the civil law solves these types of cases not as a principle of law but as a default on an obligation or a tort liability. Therefore, section 535 of the civil law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 regulation is losing its reason to exis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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