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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의 도급의 계약부적합 책임에 관한 고찰 (Review on the Contractual Incongruity Liability of Subcontract in Japanese Revised Civil Law)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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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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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의 도급의 계약부적합 책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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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27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송영민

    초록

    일본 개정민법은 매매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을 계약책임설을 채택하고, 「하자」개념을 「계약부적합」개념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매매의 계약부적합 책임으로 추완청구권, 보수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을 매수인에게 인정하였다(개정민법 제562조~제564조).
    그리고 도급은 계약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를 정한 개정민법 제562조에서 제564조까지의 규정을 제559조를 매개로 준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일본 개정민법상 담보책임규정에서는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사이의 형식상 차이는 없어졌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도급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이며, 매매와 달리 일의 완성이라는 행위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매매와 도급 모두 결과채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도급은 도급인의 행위의 측면이나 신뢰관계가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정민법 제559조는 매매의 계약부적합책임 규정을 도급계약에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도급과 매매의 전통적인 규율의 차이로 인하여 개정민법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매는 「매도인의 추완청구권=목적물의 補修, 대체물의 인도 또는 부족분의 인도」의 모습이며, 도급은 「도급인의 추완청구권=보수청구권」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에서의 종전의 담보책임 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준용이라는 형태로 매매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둘째,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로서, 개정민법에서는 하자보수청구권의 성질을 이행청구권의 변형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먼저 補修청구권을 행사하고, 補修가 이행불능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일본민법상의 하자보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종래의 견해에 대한 일정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셋째, 개정민법상의 해제제도는 최고 해제와 무최고 해제의 요건 상의 불균형 문제와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가 가능한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기타 현행민법 제634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최근 우리 민법도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일본 개정민법과의 체계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Revised Japanese Civil Law adopted the legal character of warranty liability of trade as contractual liability theory, and changed the 「defect」 concept into 「contractual incongruity liability」 concept, and also it was admitted that the buyer has the rights to cure, compensation reduction claim, damage claim and contract cancellation as contractual incongruity liability of trade(Revised Civil Law Article 562~564).
    In addition, the subcontract has been applied to revised Civil Law article from 562 to 564 which established the buyer’s right on the contractual incongruity through the article 559, therefore there is no formality gap between trade contract and subcontract in warrant liability regulation of Japanese revised Civil Law by current revision.
    However, traditionally the subcontract is the contract that use other’s labor, and emphasizes the behavior of work completion. Trade and subcontract are both result debt, but subcontract needs precondition of behavior and trust relationship. In spite of traditional gap, contractual incongruity liability regulation of trade in revised Civil Law article 559 has been applied to subcontract. Revised Civil Law has problems as follows because of the traditional rule gap between subcontract and trade.
    First, in terms of the object defect, trade is 「seller’s the right to cure = repairing the object, delivering the substitute or delivering the shortage」, and subcontract has the character of 「subcontractor’s the right to cure = compensation claim」. Nevertheless, there needs to be examined that the former warranty liability regulation was deleted and regulated the trade equally in the form of equivalence.
    Second, in terms of the legal character of right of defect repair claim, the character of the right of defect repair claim is interpreted as transformation of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in revised Civil Law. That is to say, compensation claim should be exercised first, and then damage claim could be exercised if the repair would be impossible or not carried out within a certain period. It means to foretell some change on the former opinion about the character of defect repair claim in Japanese Civil Law.
    Third, in terms of cancellation system, imbalance problem between ‘notified cancellation’ and ‘not notified cancellation’ should be solved, and also the problem that the cancellation could be possible if the subcontractor has the attributable reason should be solved.
    There are various inherent issues including the problem through deleting the provision of existing Civil Law article 634, these are the tasks ahead to be settl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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