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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조사협력의무의 법적 근거 (Legal Basis for Employee’s Duty to Cooperate in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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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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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조사협력의무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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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40호 / 151 ~ 185페이지
    · 저자명 : 장호진

    초록

    대상판결의 원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달리 별도의 다양한 법률적 규제를 받는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도그 중에 하나이며, 사용자에게 조사협력의 명시적인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답변의 요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입력된 자료의 조사,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의 조치를 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이들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따라야 한다(제20조 제3항). 다만, 감사기구의 장의 조사 등의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제20조 제2항).
    대상판결 원심에서는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 소속직원에게 자체감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자체감사에 응하지않거나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취지는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협조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 ② 참가인 C은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여 원고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하였고, 이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3항, 원고 감사기준시행세칙 제12조 제3호와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라고 하면서, 근로자가 감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하였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64) 즉, 대상판결의 근로자 조사협력의무의 법적 근거를 공공감사의 관한법률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에서는 “감사절차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 공무원은 감사활동 수행자 등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참조).65)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부 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66) 대법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하면서도, 근로자에게는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분배에관한 사항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가 아니라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에서의 근로자는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즉, 개별 법률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협력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요컨대, 대법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인 개별 법령에 조사협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업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협력의무를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 정리한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근로자에게도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 조사협력의무가인정된다는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영어초록

    Employers conduct investigations of employees to ensure the smooth conduct of their business, manage facilities, and monitor violations of business order. Employers' investigations of employee are of interest to practitioners, but have not ye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academia.
    If an individual law imposes an obligation on employer to investigate, such as workplace harassment or sexual harassment, employer can rely on that statute to require employees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the legal basis for requiring an employee to cooperate with an investigation is the individual statute.
    On the other hand, in the absence of explicit provisions in individual laws, the legal basis for an employer to require an employee to cooperate with an investigation is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he legal basis for an investigation of an employee can be divided into primary and secondary obligations under the employment contract.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declared that an employee is obligated to cooperate with an employer's investigation into whether misconduct occurred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s a secondary duty attached to the employment contract. It would have been possible to rely on the ACT ON PUBLIC SECTOR AUDITS as the legal basis for the decision.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summarized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n investigations of corporate order violations as an secondary oblig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despite individual legal provis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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