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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에 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Social Mix-Housing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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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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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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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3호 / 173 ~ 198페이지
    · 저자명 : 이종훈

    초록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 즉,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건설된 단지를 말한다. 빈곤층만의 임대주택단지는 사회적 배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성과 개연성이 높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저소득 가구와의 위화감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혼합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그 기간이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혼합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혼합단지 관련 법령의 잘못된 규정 및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무시한 관련 기관들의 비합리적이고 강제적인 혼합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오히려 양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에 대한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법령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규범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고, 둘째,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체납기간을 1년 정도로 연장하거나 또는 그 체납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부당하게’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셋째,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구분관리가 가능하다면, 공동결정사항 제외 합의의 경우를, 굳이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동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넷째,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를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수준의 필수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다섯째, 공공주택지구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의 최소건설면적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물리적으로 함께 생활한다는 외형적인 측면에 치중해, 목표를 위한 과정에 긴요한 법제도의 정비에 소홀하고, 단지 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하는데 그친다면, 실제로 혼합단지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반목의 골만 더 깊어지고, 결국 혼합단지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을 정비할 의무가 있는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LH공사 및 SH공사 측의 신속한 혼합단지 법령의 정비를 촉구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Social-Mix Housing Complex means a housing complex mixed with both apartments for sale and apartments under the Rental Housing Act (the “Mixture Complex”). Because it would be probable that a housing complex only for poor people under the Rental Housing Act would raise an issue of social exclusion, the concept of social mix has been introduced for more than 20 years in order to solve a sense of incongruity felt by poor people. However, a collective protest against the Mixture Complex has been exposed. Especially, due to wrongful laws and regulations which disregard the difference of interest between the occupants under the Rental Housing Act and the owners of apartments for sale, and compulsory organization and unreasonable management of the Mixture Complex by public corporations, the disputes relating to the Mixture Complex has been increased. To settle this problems; Firstly, the inferior decrees, bylaws and/or regulations regarding housing laws shall not violate the such housing laws by which the authority and power of such decrees would be empowered. Secondly, the Item 10 of Paragraph 4 of Article 50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Housing Act shall be deleted, or at least, the period of default of payment shall be extended into one year, or a wording of “unfairly” shall be inserted in order to decide whether the justification of the default could be acknowledged or not. Thirdly, in case where a separate management between apartments for sale and apartment under the Rental Housing Act would be capable, the proviso of Paragraph 1 of Article 52-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Housing Act shall be revised to make the Item 1,2 and 3 of Paragraph 1 of Article 52-2 of such decree included in such proviso. Fourthly, the Rental Housing Act shall be revised to make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of lessees' to be mandatory. Fifthly, a minimum construction size ratio of public housing to be constructed in the public housing area shall be prescribed in the related law.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if only a physical mixture would be focused and the Mixture Complex be misused for political purpose and supplementation of housing related laws be neglected, the relationship of the residents in Mixture Complex would be aggravated and the Mixture Complex would be of no use in the near future. Thus, it should be strongly sugges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Seoul Metropolitan City, the LH Corporation and/or SH Corporation revise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ixture Complex urgent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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