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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의 법적 한계 (Legal Limits of the Shareholder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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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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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의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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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7권 / 2호 / 235 ~ 287페이지
    · 저자명 : 정대익

    초록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 신중히 검토 한 결과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행동주의주주의 요구를 이사회가 수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즉, 법령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면 계약을 통해 이사회는 행동주의주주에 대해 특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는 이사회의 본질적 권한의 양도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회사법의 기본원칙과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권한분배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행동주의주주의 요구가 경영자적 판단에 의할 때 회사(주주)의 이해와 충돌된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영업정책과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큰 요구사항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수결에 의한 주주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행동주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로 회사의 이해관계가 침해되거나 혹은 주주권이 그 목적에 반하여 행사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법상 그 인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주의 충실의무나 권리남용금지 규정(민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과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 금지규정(상법 제467조의2), 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도 행동주의주주가 회사나 다른 주주의 이해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의무 규정(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의무공개매수 규정(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내부자거래금지 규정(자본시장법 제174조) 등도 행동주의 전략에 대해 법적 한계를 설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주주행동주의는 회사 및 기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혹은 이익을 줄 수도 있으며,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축복일 수도 재앙일 수도 있는 야누스적 존재이다. 긍정적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는 주주행동주의는 장려되어야 할 것이고, 회사(주주)의 이익에 반해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는 법적 통제가 필요한데, 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보면 현행법은 그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주주행동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시급한 상태는 아니다.

    영어초록

    A shareholder activism continues to grow in Korea like in other countries, for instance, the US, the UK, and Germany. With the increase of the shareholder activism there are more and more awareness and worry about the aggressive activist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limit and allowance of the activist strategies, and to specify to the extent which a contract betwee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ctivist shareholder is allowed under the current law. The board of directors may for proper business reasons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activist shareholder to deal with the questions of management policy, unless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tly to manage and decide is abdicated or duties at the heart of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is delegated to the shareholder activist.
    An activist shareholder as majority or controlling shareholder owes a duty of loyalty to both the corporation and it’s minority shareholders when he makes decisions or takes action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Under special circumstances(i.e. in the case of exercising veto power or swing vote) an activist shareholder as blocking minority can also owe a duty of loyalty to both the corporation and the other shareholders (fellow shareholders). The prohibition of misuse of shareholder rights according to § 2 Sec. (2) of the Korean Civil Code as general clause or rest resort is too applicable to the unfair actions of not onl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but also the blocking minority shareholder. Like in many other jurisdiction it is a good time to recognize the duty of loyalty of shareholders as discipline mechanism. After a careful analysi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is no urgent need for legislative measures to suppress the activities of the activist shareholders. The shareholder activism has not only negative but also positive sides with respect to the influence on the corporate governance, the corporate performance, the promoting shareholder rights and reducing agency problems etc.
    The current law provides not fully satisfactory but acceptable legal tools to control the unbridled shareholder activism. § 401-2 Sec. (1) No. 1, § 476-2 of the Korean Corporation Law and § 750 of the Korean Civil Code are applicable to the unfair actions of the activist shareholders.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plays an important role to control the activities of the activist shareholders with § 133 Sec. (3) § 147 Sec. (1) and § 174.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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