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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A Study on the American Law about Price Fixing by Bu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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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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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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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8권 / 2호 / 137 ~ 158페이지
    · 저자명 : 한기정

    초록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들이 원료 구매시장에서자신들의 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구매가격을 고정하는공동행위, 즉 구매자들에 의한 가격고정(price fixing by buyers)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구매담합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어서 이에 대한 법리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의 법리 중에서 당연위법(per se illegality)과 비교형량(rule of reason)의 문제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전자는 구매담합의 존재만으로 위법성을 의제한다는 법리이고, 후자는 위법성을 별도로 입증해야만 한다는 법리이다. 모든 구매담합의 위법성을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규제자원,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심각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법이 확립해 놓은 당연위법과 비교형량의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입법론 및 해석론으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할 과제이다. 미국은 20세기 초반까지는 당연위법의 법리가 처음부터 확립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비교형량에 따랐다고 한다. 하지만 U.S. v. Socony-Vacuum Oil Co., 310 U.S. 150 (1940) 이후 규제자원,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당연위법의 법리를 원칙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노골적 구매담합은 원칙적으로 당연위법이라는 것이 미국법의 입장이다. 이때 참가자의 동기가 선인지악인지, 그 방식이 명시적 계약인지 아니면 보다 교묘한 수단인지, 참가자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영향을 받는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합의의 효과가 가격을 올리는지낮추는지 등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미국법은 노골적이지 않은 구매담합에는 비교형량을 적용한다.
    공동구매, 제품의 생존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 중에서 특히 공동구매는 주목을 받는데, 구매담합과 구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구매란 구매량을 늘리고 거래비용을 줄여서 구매가격을 내리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이다. 공동구매의 항변이 제기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가격고정이 구매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첫째, 공동행위(joint activity) 또는 구매대리인(buying agent)은 없고 당해 구매자들은 단지 구매 가격이나 양에 대한 제한을 합의하고각자 이를 선언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합의는 당연위법이다. 둘째, 만약 구매자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구매할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라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참가자들이 구매하는 관련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당연위법이다. 셋째, 공동의 보관, 배송, 생산과 같이 보다 정교한 공동행위와 연계되어 있어서 효율성 제고 효과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의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합의는 공동구매로 보아 비교형량에 의해 다루어진다.

    영어초록

    Recently in Korea, many besiness operators have abused their oligopolic status by fixing the price of raw materials in the market. However, price fixing by buyers i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in Korea so there is a serious lack of studies dedicated to related laws.
    This paper focuses on the per se illegality and rule of reason in the laws of the U.S. concerning price fixing by buyers. The former recognizes the existence of price fixing as an illegality while the latter states that the illegality needs to be proved separately. Having to prove illegality for every price ficing case has the potetntial to seriously disturb the resonable distribution of regulatory and judicial resources. Therefore, the problem of per se illegality and rule of reason that the U.S. constitution has established is an issue to go over when legislating and intepreting in Korea.
    Until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 the U.S., per se illegality was not established from the first so they followed the rule of reason. Howerver after U.S. v. Socony-Vacuum Oil Co., 310 U.S.
    150 (1940), they adopted per se illegality for a better distribution of regulatory and judicial resources.
    Therefore, naked price fixing is principally against the law in the U.S.. In this case, the motives of the participants, the method they adopted, the amount of power they hold in the market, the amount of transactions that are influenced and whether the price fixing raises or lowers the price are not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the U.S. applies the rule of reason for less naked cases of price fixing by buyers. This includes cases where price fixing is needed for joint purchase and the survival of the product. Joint purchase refers to cases where they decrease the price of a product by reducing the buying costs by purchasing large amounts. For joint purchase, the illegality of price fixing is determined by following principles and procedures. First, where there are no joint activity or buying agents and there is just a consensus between the buyers to limit price and quantity, this is per se illegality. Secondly, when buyers form a group and appoint a buying agent, there needs to be an in-depth analyzation. In this case, if it is clear that the participants dominate the buying market, it is per se illegality. Lastly, when the purpose of the price fixing is in the more elaborate group behaviour and connectivity such as storage, transportation and production and they do not fall under the two standards above, the consensus is categorized as joint purchas and the rule of reason should be appli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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