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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법의 교차점 (Crossing the Line Between Religion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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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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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법의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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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2권 / 429 ~ 458페이지
    · 저자명 : 윤종행

    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일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의 원칙과 소수종교인 또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아울러 보장하고 있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무신앙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된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화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전통적인 종교만이 아니라 무신론적 신념, 철학적, 윤리적 또는 도덕적 원칙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면적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도 그 행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종교의 자유가 국가적 이익 또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상황에서는 법이 개입하여 갈등을 조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이 개입하여서는 안 되는 종교의 자유 영역이 존재하고, 종교와 법이 관련되는 다툼에서는, 자유와 평등, 공익과 사익,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등 많은 법적 쟁점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복합적 가치평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한편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인의 비난의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종교와도 공유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종교와 관련하여 의사자유론자들과 결정론자들의 이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 현실 삶에서 실제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국가는 의사자유론자들과 결정론자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수종교인, 외국인, 그리고 이민자들의 고유한 종교를 신봉하는 신앙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쟁점이 되는 재판에 있어서는, 배심원이나 법관의 종교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이나 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오늘날 정부의 기능과 정책의 확대로 인하여 종교활동이 보다 어려워지거나 위험하여질 수도 있고,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과 건강 등 국가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라는 현대국가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공존공영과 기본권보장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미결수용자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교정행정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고, 교정행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수형자의 개선ㆍ교화라는 교정행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종교적 입장이 비타협적ㆍ배타적으로 흐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종교적 다툼과 관련되는 시각이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상호 존중과 겸허함의 자세와 유연한 사고로 해법을 찾을 것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자유민주적 방식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의 법리형성이 요구된다. 특히 종교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법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민의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보장과 국가의 안전과 공공복리 등 상충하는 법익간의 규범조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서는, 만약 종교 교육이나 선교 활동의 차원에서 종교 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성애가 교리에 반한다”는 말이나 표현을 하는 것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개인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Most civilized countries have the rule of “seperation of state and religion” and the right to free exercise of religion which implies the right to free exercise of non-religion. Due to the revolu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globalization, more diverse philosophical, ethical, and moral doctrines have developed alongside conventional religions. Therefore, vigilant attention to the religious rights of the volitionalists, nonvolitionalists, minority religious people, foreigners, or immigrants has become necessary. Also, in cases tied to religious issues, judges and juries should b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ir personal religions.
    In the modern era, expansion of government roles and policies might make the exercise of religion more difficult, dangerous, or more costly. When the right of religion and governmental interests collid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of diverse people should be pursued under liberal democracy and rule of law. In confronting religion-related disputes, individuals or religious entities should adopt an attitude of respect and humility in regard to different views and seek solutions with flexibility, as religious views are inclined to be uncompromising and exclusive. The formation of jurisprudence is required in mediating conflict of interests based on desirable social consensus and integrating society. If it is related to religious activities,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restrained and government officers and judge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reconcile conflicting interests and plural goods between freedom of religion, equal rights and national security or public welfa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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