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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와 국가비밀보호의 문제 (A Study on Relation between Protection of National Secre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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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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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와 국가비밀보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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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4호 / 87 ~ 114페이지
    · 저자명 : 김성배

    초록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원칙을 선언하였지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는 2중적 보호를 하고 있다. 동법 제4조 3항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설립된 정보기관은 당해 정보기관의 근본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제9조의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서 특수한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통설과 대부분의 판례는 법문에 충실하여 “다른 법률과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한정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판례는 표현면에서 나열되어 있는 행정입법이외에 다른 법규명령에도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열거된 이외의 법규명령까지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9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있어서 통설은 대상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개별적․한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사견으로는 본조의 대상을 개별․구체적으로 나누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예시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질적 범위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판단과 양적판단으로 현저히 해할 우려는 분절하여 심도 있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개별사례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

    영어초록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mention Right to know expressly but Korean Information Disclosure Act clearly states that ensuring the people' right to know is one of purpose of the act. It, however, is not that al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under the act.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get two tiers of protection from disclosure under the act. First, article 4 provides tha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information collected or produced by agencies in charge of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security services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other protection is Non-disclosure information provision in Article 9 (1). There are 8 cases. Among of them, subparagraph 1 and 2 are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subparagraph 1 information classified secret by other laws, including president decree, may not be disclosed. Not all executive rule but president decree and certain types of rules are listed. The listed exceptions should be interpreted limitedly. Most scholars and courts interpret that the listed matters of subparagraph 2 as only 4 possible areas could able to be clearly divided but it is not always possible to catabolize certain information into national security, the national defense, unification and diplomatic relation. Therefor, it is better to understand subparagraph 2 as comprehensive and inclusive approach through case by case metho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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