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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aste and Recyclable Resources)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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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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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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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8권 / 2호 / 169 ~ 200페이지
    · 저자명 : 황계영

    초록

    폐기물의 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논점가운데 하나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의 경우에도 폐기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질 또는 물건들을 폐기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실무 및 법원의 판례는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 재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도 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고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이다.
    일정한 물질 또는 물건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해당 물질의 폐기물 해당 여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폐기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의 예방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폐기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법체계를 정립ㆍ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라는 이유로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대체 물질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여건변화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폐기물로서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재사용이나 재활용의 가능 여부처럼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 방식에 따라 폐기물의 개념이나 범위가 유동적으로 되는 것은 폐기물 관리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016년 5월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에 대한 정의 규정에 ‘폐기물 중’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순환자원’이 본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일정한 물질 또는 물건이 ‘순환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동 법률 제9조 및 이에 근거한 하위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법적 확실성 또는 안정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자원순환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bout the concept of ‘waste’ is whether the objects and materials which can be reused or recycled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waste or not. Regarding this issue, it is argued that those objects and material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waste to promote the circulation of the resources. However, both the executive and the court stick to the position that the recyclability or reusability cannot be a deciding factor if some objects or materials is waste. It is also the common point of view of legislation and judicial precedent in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EU.
    The concept and scope of waste should be decided so that it can prevent the harm caused by the waste and facilitate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From this point of view, waste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all objects and materials which have a potential for economic reutilization, that is, all objects and materials which have a commercial value and are collected for recycling, reclamation or reuse. If some objects or materials ar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s for waste, only because it can be reused or recycled, it can be abused as a mean to avoid the regulation for waste. And it also result in serious damage for the legal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Resource Circulation Framework Act” which was enacted in May 2016, clearly states that ‘circulatory resource’ is the concept for the objectives and materials which are originally wastes by describing specifically the term ‘among wastes’ in a definition of ‘circulatory resour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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