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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 위반의 효과-이사회 승인을 중심으로- (Legal Effect from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Clause Against the Corporate Opportunity Usurpation -Focused on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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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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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 위반의 효과-이사회 승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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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8권 / 3호 / 171 ~ 193페이지
    · 저자명 : 신현탁

    초록

    새로 도입된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에서는 이사의 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해석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면 당해이사는 사업기회를 유용해서는 안되는데, 이 때 이사회 승인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포함한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이사가 많을 경우에는 회사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심각한 경우로서 이사회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성실심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문제되는데, 그러한 이사회 승인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를 성실하게 신뢰하고 사업기회를 성공적으로 이용한 당해이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 성실심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업기회 이용을 승인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때에는 당해이사 등이 사업기회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Korean Commercial Act (“KCC”). When a corporate opportunity wa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BOD”), the director, who used the corporate opportunity, wi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s of the company, if any. However, it is controversial with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if the BOD did not fully perform the duty of care in the approval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In this regard, Section 2 of the Article 397-2 of the KCC is ambiguous, and requires special elaborations to explore an untrodden field without referring to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Korean commercial Act does not recognize the fairness test in regard with the corporate opportunity, nor constructive trusts on the contrary to the American cases. On the other hand, the director's liability results from any violation of his/her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section 2 of the Article 397-2 of the KCC. Then, if the director used the corporate opportunity under the approval of the BOD, there is no violation of obligation in the side of the director. Even if the BOD failed to perform their duty of care, the liability shall be on the BOD rather than the director, because the approval itself is still valid. Thus, in this case, the director shall be exempted from any liability from the damages of the company, only if he/her used the corporate opportunity under the approval of the BOD, even if the BOD made the approval without fully performing the duty of c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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