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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 (A New Interpretation on the ‘Reasonable Belief’ Standard at Criminal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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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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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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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7호 / 91 ~ 127페이지
    · 저자명 : 박지현

    초록

    공선법의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달리 진실한 사실의 공표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고 오로지 ‘비방행위’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예외규정은 사문(死文)이라는 것, 따라서 그 단서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특히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가벌성을 확대시키는 데 이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한다. 법원은 진실한 사실의 경우 외에도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도 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는데 이는 겉으로는 제251조의 죄의 가벌성을 축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 이유 존재의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켜 피고인이 그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250조의 허위사실유포죄의 고의를 추단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시킬 성문의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서 만약 후보자비방죄의 단서의 사문화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상당한 이유 기준이 그 자체로 여전히 문제가 많은 기준이라는 것을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상당한 이유’ 기준은 ‘공적 사안’이 아닌 일반 명예훼손 사례에 적용되어야 할 기준일 뿐인데 선거 및 후보자에 관한 사실 등 대표적인 공적 사안에 대해서 이 기준을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오류임을 밝힌다. ‘공적 사안’ 이론에 따르면 공적사안에 대해서는 ‘악의(malice)' 기준, 즉 허위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만이 가벌적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허위사실임의 인식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한 한 허위사실의 고의는 부인되어야 하고,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던 경우는 과실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에 불과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 ‘정치적 발언’(political statements) 기준을 아울러 제시한다.
    한편 의혹의 제기 행위는 허위 사실 주장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며 ‘의심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 ‘믿을 만한’ 이유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실의 주장’이 아닌 ‘의혹의 제기’는 믿음의 표현이 아닌 불신의 표현인데 이에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것은 의혹이 있는 사실의 공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법률의 문언에 의하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취지에 따르든 공적 사안 또는 선거후보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이유의 상당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ublic Election Act §251 the ‘crime of slandering the opposite candidate’ forbids only slandering, not announcing mere facts. But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it as including the latter, probably confused by the wrong proviso added to that article. The Proviso writes that “…not punished when the announced facts are true and related to public interest”. Since ‘slandering’ already means none of publicness, the proviso should be declared as void and confirmed to have no room for examining on ‘reasonable belief’.
    The Court, on the contrary and furthermore punishes people who made political statements under §250 the ‘crime of announcing false statement’ except when a defendant proves him/herself that s/he had reasonable belief. This attitude has its origin in the Court’s wrong interpretation at criminal defamation of §307-310 of Criminal Law. It has burdened the defendant to prove his reasonable belief. Both the defamation(in Criminal Law) and the false statement(in Election Act) should be construed to demand the prosecuter’s burden of proof on the awareness requirement.
    This thesis also reports the ‘public concern’ criteria and the ‘malice’ standard, and the recent ‘political statement’ criteria of the U.S. Supreme Court which nullified criminal punishment on the political ‘false statements’. And it shows the necessity to differentiate the expressions of the facts from the suspicions. The latter should not be prohibited in election, for the Constitution, the democratic election system and the legal provisions all left no room for tha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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