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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당조항(제8조) 개정론 (Political Party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 De Constitution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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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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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당조항(제8조) 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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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29권 / 1호 / 165 ~ 207페이지
    · 저자명 : 윤정인

    초록

    국민의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정당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에 도입된 정당조항과 정당법제는 한국의 파행적인 정당정치와 정당체제를 고착시킨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법제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된 이론적 배경과 법리는 현재까지도 헌법학과 재판실무를 지배하고 있다. 그동안 정당정치의 실무를 규율하는 정당법의 해석론과 개정론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활발히 공론화되어왔다. 반면, 그러한 법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헌법상 정당조항 자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정당정치가 과거에 잘못 놓인 궤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기초를 모색하는데 있다. 우선은, 헌법상 정당조항에 새로운 해석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입 당시와 (거의) 그대로 현행헌법 제8조에 남아있는 정당조항을 개정하는 일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상 정당조항이 그 태생적 문제와 해석상의 한계로 인하여 개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현행헌법하에서 이루어진 개헌논의과정 속에서 정당조항의 개정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살펴본 후,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s political party clause(party clause) and party legislation which were designed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 have since shaped the reality of party politics and the party system so far. Particularly,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legal argument that formed the basis for such party regulation still impact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nd judicial practice. This article thus explores a way forward to get out of the wrong path paved in the past that has led the Korean malfunctioning party politics. In scholarship and politics, the problem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reform of party law – ie. ‘Political Parties Act’ – that regulates the political parties has been actively discussed. Relatively, however, any intensive discussion on the party clause in the Constitution which justifies such party regulation was rare. So, in the first place, bringing a new perspectiv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ty clause would be necessary in terms of de constitutione lata. Nonetheless, a more fundamental solution would be revising the party clause, Article 8,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remains in its original form for the last sixty years and keeps justifying the anachronic party legislation. In this sense, this article argues it is now inevitable to engage in de constitutione ferenda due to the party clause’s problematic background and interpretative limitations, examines the various ideas presented to revise the party clause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finally suggest a desired direction for amending the party clause, Article 8, of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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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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