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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권리론 (The Discourse on Rights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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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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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권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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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44권 / 3호 / 95 ~ 140페이지
    · 저자명 : 박태현

    초록

    환경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위기가 가속화하는 까닭은 현행 환경법이 우리 경제체계 자체의 지향과 같은 근본 원인은 다루지 않은 채 일상 행위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만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전체 법체계는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에의 효용성에 따라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고 또는 태도”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론이 법학에서 진지하게 고민되기 시작했다. 살아 있는 생명 부양 체계로서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자원 또는 재산으로 ‘편의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자 권리를 호명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자연의 권리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자연의 권리는 개체적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의 한 유형인)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즈(Joseph Raz)의 권리공식에 따르면 “집단의 고유한 이익이 타인에 의무 귀속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중요성을 갖는다”면 권리가 창출될 수 있다. 자연 생태계 자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유지할 이익, 자신이 지탱을 돕고 있는 생명부양체계의 존재 이익, 그리고 그러한 체계의 재생산과 재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보호 이익 등을 갖는다. 생태계, 예컨대 강은 물과 공기, 돌, 숲, 동식물 그리고 인간 등으로 이뤄진 결합체(assemblage)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의 권리는 집단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둘째 권리가 귀속되는 법 주체성의 문제는 법에서 “person”의 인정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에서 사람은 권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실체로 정의된다. 의제이론의 이해에 따르면 person은 일종의 ‘사법적 가면’으로 도덕이론이 고도의 가치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가치를 증진하는 데 어떤 실체가 이바지한다면 그 실체는 법에서 person으로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다.
    셋째,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른바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후견제도(gaurdianship)로 나타난다. 자연의 권리는 현실에서 후견인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견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모델, 곧 에콰도르 모델(‘전체로서 자연 모델’)과 뉴질랜드 모델(‘특정 생태계 모델’)로 나뉜다.
    자연의 권리론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사이 새로운 균형 찾기. 둘째 자연에 법적-정치적 대표의 설정: 특별 수탁자(trustee) 등 후견인에 의한 대변을 통해 자연에 고유한 당사자자격 부여 셋째, 자연을 위한 지지 행위로 복원 운동의 강력한 근거 기반 제공. 제주 남방큰돌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이론적 시도(이른바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도입론)는 한국 사회에서 자연의 권리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자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지역사회 등의 포괄적 참여를 통한 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돌고래의 본래 가치와 고유한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 남방큰돌래의 이동의 자유와 서식지에 대한 권리 보호는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영어초록

    Why i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ccelerating despi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s? That is becaus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is designed to manage only the externalities of everyday behavior without dealing with fundamental causes such as the fundamental orientation of our economic system itself. Fundamentally,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view nature as a source of life, but simply evaluates its value as a resource, property, or natural capital according to its utility to human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began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law. In order to ensure that nature as a living being is no longer treated as a simple resource or property for human interests, the right is called to give it its status as a legal entity.
    In this article,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s of nature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First, the rights of n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collective rights, not individual rights. Second, the problem of nature's subjectivity is treated as a problem of “person” in the legal system. Person is defined as an entity capable of having powers and duties. If it contributes to promoting moral values, some entities can be properly treated as person in law. Third, if the rights of nature are recognized, then the so-called problem of representation arises. These representative problems appear as guardianship systems. These guardianship scheme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models: the Ecuadorian model (the “natural model as a whole”) and the New Zealand model (the “specific ecosystem model”).
    The theoretical attempt to give legal personality to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a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so-called ‘Eco legal person’ institution) seems to look as a "signal bullet" that marks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of rights of nature in Korean society. Freedom of movement and protection of rights to habitats of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 can lead to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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