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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론의 현황 (Diskussionslage über die Rechtsguts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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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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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론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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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2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김성룡

    초록

    정년을 맞으시는 안동준 교수님의 ‘법익론의 생성, 발전과 변환’이라는 통시적・공시적인 글이 2008년 전남대학교 법학논총에 게재되어 법익론에 대한 논의 현황을 독자들에게 제공한 이후에도 법익보호원리・법익론・법익개념 등 법익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않고 있다.
    법익론(Rechtsgutslehre)에 대한 이런 저런 반박들이 줄기차게 등장하고는 있지만, 안교수님의 지적처럼,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대체할 다른 원칙을 찾을 때까지는 법익보호원리를 폐기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한 원칙 없이는 입법자의 자의를 통제할 수 없을것 같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생각처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다수재판관들도 특정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이라는 수단을 투입하여야 할 것인지, 나아가 형사법적 제재로 대응할 경우에는 어떤 유형, 어느 정도의 제재를 선택할 것인지에대해 입법자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에, 법익에 거는 기대와바람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보통법 전통의 형사법제에서도 입법자를 통제하는 법원칙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밀(J.S.Mill)의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과 이를 수정・보완한 미국의 도덕철학자 파인버거(Feinberg)의 ‘불쾌의 원칙’ 혹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원리’(Offense Principle)도 사정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결정적 물음은 “어떻게 법익론, 혹은 해악・불쾌의 원리가 입법자의권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그 구체적인 해답을 아직 속 시원하게 찾지 못했다는 것은 법의 전통을 불문하고 다를 바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국내 형사법 영역에서 법익을 둘러싼 논의의 결실들을 간략하게정리하고, 법익론의 최근 쟁점과 해악・불쾌의 원칙의 핵심내용, 그리고 이들에 대한 비판중 일부를 발췌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글의 말미에는 향후 국내의 법익에 관한 논의와 연구의 중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제대로 갖추지 못한이 글이 평생을 올곧게 후학을 키워 오신 안 교수님의 인품에 누가 되지 않기를 빈다.
    정년을 맞으신 안동준 교수님께 신의 가호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영어초록

    Dass sich die Rechtsgutstheorie einer drohenden Gefahr im Bezug auf die Rechtfertigung als das Grundprinzip im Strafrecht ausgesetzt sieht, ist allgemein bekannt. Wir können dennoch so lange nicht auf das Rechtsgüterschutzprinzip verzichten, bis wir ein anderes ersatzbares prinzip erfinden werden, weil ohne jenes Prinzip das Belieben des Gesetzgebers nicht kontrolliert werden kann. Aber es erhebt sich eine Frage, ob der Rechtsgutsbegriff seine eigene systemkritische Funktion tatsächlich und effektiv ausführen kann.
    Das sog. Schadens-Prinzip(‘Harm principle’) vom John Stuart Mill und das sog.
    Belästigungsprinzip(‘Offense principle’) vom Joel Feinberg sind auch in der Krise gesteckt. Die entscheidende Frage ist: Wie kann die Rechtsgutslehre oder das Schadens- oder Belästigungsprinzip die Gesetzgebungsmacht kontrollieren? Vor allem nicht nur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ondern au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ben neuerdings deutlich bemerkt, dass der Gesetzgeber sei bei der Entscheidung grundsätzlich frei(sog. Entscheidungsspielraum; BverfGE 90, 145, 173; BVerfGE 39, 1, 44ff.), ob er ein bestimmtes Rechtsgut, dessen Schutz ihm notwendig erscheint, gerade mit den Mitteln des Strafrechts verteidigen und wie er dies gegebenenfalls tun will.
    Im Ergebnis, wir, Strafrechtswissenschaftlerinnen und –wissenschaftler, sollen zuerst mehrere fundamentalen Fragen noch gründlicher untersuchen und versuchen zu konkretisieren, was das Rechtsgut im geltenden Strafrecht ist. Zum Beispiel, zu sortieren die zahlreichen Rechtsgüter richtig, wir können eine sog.
    Rechtsgüterskarte entwerfen. Und mit deren Hilfe, wir können noch besser überschauen, was als ein Verbrechen oder ein Vergehen auszuschneiden ist, oder miteinzubegriffen ist. Danach können wir z.B. die Diskussion über die Zivil- oder Verwaltungssanktion (z.B. sog. Punitive Damages) fortsetzen.
    Das Forschungsergebnis im Jahr 2008 von Prof. Dong-Jun Ahn ist bis auf den heutigen Tag noch gültig.
    Gott segne Prof. Ah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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