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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소송과 기판력의 확장 (Collection Actions and Expansion of Res Jud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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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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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소송과 기판력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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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4호 / 199 ~ 233페이지
    · 저자명 : 박재완

    초록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추심소송에서 원고인 추심채권자와 피고인 제3채무자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변론종결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근거로 기판력의 확장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경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민사집행법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제도는 기판력의 확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 제3채무자는 변제, 집행공탁,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응소의 부담을 들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 보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점, 대법원이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으로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은 그 각 근거규정과 원고적격의 요건이 달라서 같이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대위소송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에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근거를 궁극적으로 대위소송이 소송담당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대위소송에서의 대법원의 법리는 타당하다. 추심소송도 대위소송과 같은 소송담당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명확한 근거 없이는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소송에 확장되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상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들은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을 달리 취급할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대법원의 기존 대위소송에 관한 판례에도 반하고, 민사집행법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관련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in 2016DA35390 held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ment of a collection action does not reach a different collection action, whereas the court formerly in other cases held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ement of a subrogation action reaches a different subrogation action.
    The reasoning of the court in 2016DA35390 is as following. First, the expansion of res judicata needs an explicit statute which allows it. Second, Section (4) of Article 249 of Civil Execution Act is built on the premise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ment of a collection action does not expand to another collection action unless another collection creditor got an order of joint intervention on the petition of the third debtor. Third, the court also pointed out that the requirement of standing of a subrogation action differs from that of a collection action.
    But the court in other cases recognized an important exception, recognizing an expansion of res judicata in subrogation action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a subrogation action that a subrogation creditor has standing to file an action on a debtor’s claim to a third debtor, the above rulings are reasonable. The court also has been held that a collection action has the same characteristic. So the court should have allowed the same exception for collection actions unless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he above analysis of the Section by the court in 2016DA35390 made an error in that it overlooked other and more important sections of the Article and Article 83 of Civil Procedure Act, which is the statutory basis for joint intervention in general. The difference of requirement of standing between subrogation actions and collection actions is not a sufficient grou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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