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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의 동향과 회고 (A Retrospective and Trends on the Automobile Insurance Cases o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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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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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의 동향과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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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2호 / 61 ~ 94페이지
    · 저자명 : 조규성

    초록

    2015년도에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모두 7건으로 확인되었고 특이한 점은 원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환송이 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관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2건이었는데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새로 구입한 교체자동차에 자동차보험계약 전부를 이전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해당 특약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는 약관의 조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서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범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약관상 치료관계비의 전액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자배법 시행령 상의 단서 규정’의 적용은 피해자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손해를 담보할 책임이 있는 보험자들 사이에도 적용이 되지만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다른 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책임보험금 진료비 한도액보다 많기 때문에 대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고,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제3항(의료기관과의 합의추정 조항임)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동 법에서 정한 자보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소송고지에 시효중단의 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며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라고 판시하였다.
    끝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고려되어야 되는 범위는 피해자의 전 손해액이라는 점과 교통사고와 의료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문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사유로 열거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과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심을 맡은 1심과 2심에서 사건들에 대한 정치하고도 엄격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결국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약관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법원은 사법적 통제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합목적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In 2015, an important seven decision having a value as a precedent in the automobile insurance sector was sentenced. Distinctive point is that all seven decisions were destroyed farewell.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some automobile insurance cases held by the Supreme Court in 2015. I attempt to identify the exact meaning of th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in this paper.
    First, it is a matter of judgment as to the scope of the insurer’s subrogation right in the automotive wound special conditions. The court hold the insurer shall not be entitled to exercise the subrogation if the victim’damage does not meet. Second, the court hold the vouching in lawsuit shall have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ird, it is a matter of claim and payment of Medical Fee Covered by Automobile Insurance. According to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2 (1), Where an insurer finds out that any patient suffered a motor vehicle accident upon receipt of a claim for damage filed either by a policyholder or a victim of such motor vehicle accident, the insurer shall, without delay, inform the medical institution treating such motor vehicle accident patient whether motor vehicle insurance medical fees will be paid for the relevant treatment and how much the upper limit of such payment is.
    And according to Article 19 (3), in cases where the insurance company who has been requested to pay medical fees under Article 12 (2) fails to file an application for examination by the Council within 60 day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insurance company has agreed on the contents of the claim for payment by the medical institution on the expiration date of such period.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each decision and I introduce to organize individual summaries and commentary against the verdict in this pap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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