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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The Overvie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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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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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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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13권 / 1호 / 179 ~ 209페이지
    · 저자명 : 윤종수

    초록

    예전에는 재산권적 성격, 인격권적 성격, 비밀적인 성격이 옅어 법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개인들의 다양한 사소한 정보들이 정보처리능력의 발달에 따라 수집되고 결합되고 분석됨으로써 아주 유용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 이른바 개인에 관한 식별정보로서의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보호에 관한 이슈가 등장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한 가지 방법론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아직 전체적인 법체계의 정립이나 개별입법이 많은 부분 미진한 상태로 현재도 계속 진화 중에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통적인 소극적 동기에서 전자정부로 상징되는 행정서비스의 구현에 있어 정보의 악용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여 원활한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나 정보산업에 대한 신뢰와 발전을 저해하는 개인정보침해의 우려를 불식시켜 시스템을 안정시키려는 적극적 동기로 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소극적인 홀로 있을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권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상적인 원칙 규정과 수동적이고 사후치유적인 조치만으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재산권의 목적으로 보아 그 상업적 이용여부를 정보주체가 결정하도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등장하였다. 국제적으로는 1980년경 만들어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개인정보보호협약과 OECD의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표준안으로 역할을 하였고, 특히 위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인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정보법제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 8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95년에 체결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준칙은 가맹국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감독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법률의 준수를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준칙에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전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할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감독기구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유지를 감시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를 가하는 정부규제방식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적 지침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부문별 개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보충하되 특별히 개인정보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정부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사법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통
    합법이 없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다수의 법률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미국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일본과 유사한 체제를 갖고 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을 통할하는 일반법으로서의 기본법의 제정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된 지위를 갖는 보호기구의 설치여부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바 조속히 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s the computer technology is developed, the issue of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 gets recognized as the serious ques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s the legal instrument has been developed with other methods, such as the self-regulatory instrument and technological instrument, but it is still incomplete and under way.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eeds to be dealt with in the view of the information privacy as the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rather than the privacy as the right of freedom from the surveillance by the state power.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the Council of Europe in 1980 and the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by OECD in 1980 have been made as the transnational standar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specially the eight principles presented by the guideline of OECD with a view to harmonization of various national legislations for he promotion of free mov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ad a potent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in many countries. And the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by EU in 1995 as the most prominent external sources for domestic policy agenda specified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and the prohib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to the third country with inadequate protection.
    The countries of the EU generally has the national law which cover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 a supervisory authority in contrast with the legislative paradigm in USA which has the sectoral approach and depends on the enforcement by the judicial process. In Korea we have no general domestic law which gover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Agencies was enacted for the public sector, but the
    regulation for the private sector is scattered in the various laws.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th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which covers the both sectors and specifies a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y need to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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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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